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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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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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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곳 장기근무자 전보 추진… 횡령 감사도 착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이어 세무공무원도 한 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보 인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잇따른 횡령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 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 화성시 공무원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3일 경찰에 긴급 체포됨에 따라 유사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해 지방 세무 공무원에 대해 동일 세무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경우 구청 등의 다른 세무부서뿐 아니라 예산이나 재정, 회계부서로도 전환 배치할 방침이다. ‘장기간’의 기준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지방 세무 공무원은 그동안 다른 업무 담당 부서로의 전보가 불가능해 지자체별로 1, 2개인 세무부서에서만 계속 근무해 왔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세무 공무원은 모두 9388명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화성시 공무원의 지방세 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내 전체 시군을 상대로 확인감사를 하고,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분석과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