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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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공무원 댓글 1건 조회 1,298회 작성일 09-04-25 13:01본문
올해 들어 합천에 자주 가는 일이 생겼다. 찢어졌던 공무원노조가 하나 된다는데 큰 기대를 안고 지난번 순천에 다녀온 후로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과 합천군지부에서 공무원연금 현안과 경남본부의 정상화 방안 등 회의를 마치고 뒷풀이로 쏘주 잔을 부딪히며 그간 쌓였던 회포를 풀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 공직사회 내 부조리를 일소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보자는 큰 꿈을 가지고 일찍이 공무원노조에 뛰어들었던 동지들이었지만 온갖 풍파를 다 격고는 그 꿈도 이루지 못하고 산산 조각난 공무원노조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와신상담하고 있던 차 너무 들떠 차근차근 전진하지 못하고 덤벙대다 이 지경 이 꼴이 된 과거를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격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남의 공무원노조 재건의 의지를 모으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다.
이제 준비는 다 되었다. 출발은 5개 지부이지만 각 개별 지부는 진국이다. 한때 뼈아픈 고통을 격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버텨왔고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내실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놓았다.
본부장 선거도 멋지게 치룰 것이고 본부 재건을 만방에 알려 공무원노조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왜 존재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미 잘 알다시피 공무원노조를 산산조각낸 원흉은 정부도 권력기관도 아닌 경남의 공무원노조였다. 공무원노조를 지리멸렬하도록 자충수를 두고도 그넘의 자존심이 뭔지 진정한 반성은 없다. 어렵고 힘든 시기 많은 동지들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 이렇게 말아먹기위하여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금의 공무원노조 현실은 어떤가? 정말 공무원노조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하고 있는가? 오히려 정권의 나팔수가되어 국민탄압정책을 여과없이 받아 수행하며 국민의 고통을 독려하고나 있지 않은지 의심이 갈 정도다.
정권의 눈치보며 먹고 살기위한 처절한 생존경쟁에 휘말려 급급한 나머지 눈치십단이되어 노조간부의 탈을 써고 자신들 일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자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돌아볼 일이다.
이제 그 음흉한 탈을 벗고 진정한 성찰과 반성으로 공무원노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한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체 입으로만 부르짖어 메아리없는 제스처만 쓸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책임이 담보되는 노조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이 시대에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노조의 역할일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으로 장난을 치고있다.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연금 포기선언까지 했겠나? 정말 포기하고 국민연금으로 가고 싶다.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으면서 공무원이 특별대우 받는것은 정말 싫다.
민간회사 같이 퇴직금도 주고 4대 보험도 되도록 해주고 대학자녀 학자금도 쫌 주면 좋겠다. 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오히려 특해로 오해받는 이 형국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한다. 부끄럽지만 말이 나온김에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적시하고자한다. ▩ 공무원연금 포기선언 배경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목적은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퇴직급여의 성격과 노후소득 보장의 두 성격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서 공직사회 인력수급과 조직 안정성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현 공무원연금 개악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논하자면 양 제도의 도입목적, 제도취지, 운영방식 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부분과의 임금차이 해소 등 임금구조부터 일반노동자와 같은 노동권리 보장까지 종합적인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만을 이야기하며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반쪽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을 ‘현직자와 미래 공무원노동자에게 무조건 넘기고 보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매년 재직기간동안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과 발전, 국민봉사에 헌신하며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복지제도인 공무원연금을 보장해줄 것과 연금개악을 중단할 것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매번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땜질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공무원연금 개악을 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또한 향후로도 정부의 연금에 대한 현재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개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끓어내고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혼란이 해소될 것을 바라며, 그동안 제약받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를 최소한 민간수준의 보장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 포기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선언한다.
공무원노조 요구 가. 민간사업장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수준 현실화 1) 최근 5년간 경제지표와 공무원임금 평균인상률 o 호봉승급 포함 시 2.44%(호봉승급분 제외 시 1.76%)
2) 공무원과 민간기업 초임 연봉 비교(2006년도 기준)
<중앙일보 및 채용포털 인크루트와 연봉정보사이트 오픈 샐러리 조사 결과> 3)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퇴직금 비교분석 ※ 20년 근속자 경우 퇴직금은 민간의 39.1%수준(단위 : 원)
4) 2007년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 89.7%수준(정부 발표) o 80년대 66.4% / 90년대 80%초반 / 2000년대 91% / 2007년 89.7%
나. 공무원에게 일반노동자와 같은 권리 보장 1) 노동 3권 보장 o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기 ⇒ 공익사업(장)에 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적용 o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집단행동 금지 폐기 2)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본권 보장 (1) 공무원에게 적용된 차별적 법률 폐기 o 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국가공무원법제64조, 지방공무원법제56조) o 표현의 자유 제한(국가공무원법제65조) o 정치활동의 자유 제한(국가공무원법제65조) o 사생활 자유권 제한(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일반노동자와 같은 적극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