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나라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셈이다.” 목민심서에 있는 말입니다.
지난 7월 26일 마산 갑구 보궐선거를 비판한 공무원노조 간부의 7월 31일자 3·15 광장에 실린 글을 읽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투표율 저하로 당선자를 정말 당선된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마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작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첫째 인물이 없었다고 단언했는데 독선과 아집의 절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인물이라고 단정합니까?
4명의 후보자를 보면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고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도 있으며, 세 번의 국회의원 당선자, 3선 기초의원 당선자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하는지 궁금하고 결국 그들을 멸시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투표 결과를 볼 땐 조직원 위주로 찍었다고 하는데 2만 유권자를 화나게 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현 선거법에서 유권자 100만 명에 10명만 투표해서 1표가 많아도 당선된다는 비유는 논리의 비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투표의 권리와 기권은 유권자의 몫이며 어느 누가 시비할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의 연장을 위해 관권 부정 3·15선거를 치르다가 자유당 정권이 몰락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고치는 것이 정도이지 공무원 노조 간부가 법에 근거해 시행한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이상한 논조는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승기(영화자료 연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