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20090429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 계급 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6조 [주거의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 배상]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 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 보상]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선거법
기탁금이라 함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돈이다. 액수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1. 대통령 : 5억
2. 국회의원 : 1천 5백만
3. 시, 도 의회의원 : 300만
4. 시, 도 지사 : 5천만
5. 자치구, 시, 군의 장 : 1천만
6. 자치구, 시, 군의 의원 : 200만
20090411 법률과 법인
일단 제가 분석하기에 뭐 지옥마귀교니, 킹코브라교니 현실에서 인터넷에서 해봤는데...물론 아주 조금 한폭인데...실제로 종교활동한것은 인터넷을 제외하고...
그리고 법인과 관계하여 대리인...법률상 대통령이라는 측면 예를들어... 초등학생도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런말씀 잘해주시거나, 잘 써주시고, 법률상 사원이라는 예를 들어...사원도 법률상 대표이사, 즉 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런 측면 잘 홍옹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법인과 관련하여...법률상 신도는 법률외의 종교 관련사항이지만 확대해석하면서 법의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법률확대해석상 신도는, 10살 신도라도 뭐 예수, 원님, 하나님, 부처, 관음, 여호와...마호메트이다...나는 법률확대해석상 신이다...신의 대리인이다...라는 법률확대해석을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언론법인을 예로 하면 시청자는 법률상 언론법인 대표이사이다. 예를들어 mbc, cnn, kbs, sbs등 대표이사와 법률상 같은 권한을 가진 언론사 대표이사이다...이런점을 초중고생님들께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력조직, 마약조직등등 마찬가지...법률상 법인이고,,,법률상 폭력조직원은 폭력조직의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폭력조직대표이사이다...이런 점을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경찰청장이 시켜서 총을 차고 있다...이런점이 법률상 법인에서 경찰원이 법률상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그 경찰원이 경찰서장이므로, 자신이 직접 총을 관리한다....이런점을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법인이죠...그래서 이등병이 사성장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이등병은 법률상 사성장군, 그 부대의 법인의 최오고계급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쇼...그래서 뭐 암구호도 하고, 그래서 암구호가 다르면...정지, 명령, 사살권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쇼...물론 암구호는 법인과는 다른 계라고 볼수 있는데, 협력하다고 보신다면...ㅎㅎ..하여간 법률로 이등병은 부대의 대표이사와 사실상 같은 권한입니다.
20090424 싸이월드 자살기사
싸이월드 자살기사에 강원도에서 자살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특히나 뭐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조사 못해 법으로...근데 경찰조사에 살아남은자가 인터넷 이메일과 자산권유 쪽지메일을 보고 한다는데, 일단 법의 기준으로 이메일과 자살권유 쪽지 메일발송자, 그리고 인터넷 자살 까페책임있는자 처형해...누구를 막론하고 처형해...특히나 이번 사건 연루된 경찰 사실상 전원 처형해...
자살할려면 내가 뭐라했지...우주제패 교주, 세계제패 문주 해서 전세계로 문서 보낸다잉...그 반대자로 알고 처형한다...자살기사 쓰지도 마...사실상...그 기사 쓸려면 임마...우주제패 교주, 세계제패 문주 하면서 살라고 하는 기사 쓰도록 해...기자, 싸이월드 책임있는 관계자 조사해서 처형해...
20090424 무인도 얘기
무인도 얘기를 또하는데, 인간세상은 엄연한 기준이 있고, 그래서 구경꾼이 에너지 만을 가지고 보고 있고, 맞은는자나, 죽는자가 에너지 1을 가지고 맞고 있고, 때리는 자도 에너지 2에서 10을 가지고 때리거나 죽이고 있다...그러니, 때리면 맞은는다. 죽이면 죽는다. 이런 황당한 방식의 무인도 얘기하지마...인정도 하지말고...알것냐...그리고 소리치고, 달려가면서 소리치고,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해서 다 일르고, 알것냐...단 한대로 안때리고도 얼마든지...압박하고 산다잉..그리하도록 해....민주노총, 공무원노조, 환경단체 시민단체 홈페이지도 천개도 넘어...다 일러...국회, 지방의회, 그밖의 예비역 의원, 학교, 대학교, 인터넷에 다일러...참지 못할정도로 쳐맞으면...사실상 있는그대로....
20090424 서행일치
앞으로 우리는 언행일치라는 말 사실상 쓰지말고, 서행일치해...서행일치...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고 배에 힘주고 살면서, 뇌검, 암송하고, 그리고 글로 써서 보내...배에 힘주고 살면 쌈해서 이긴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배에 힘주면서...뇌검 돌리고, 따알따알치고, 암송하고....그리고 문서 써서 문서 보내...전세계에...북아메리카 동부, 유럽, 인도, 중국 동부, 일본, 한국에 주로 문서 보내거나, 에너지 투여해...어제 기사보니까... 북아동부에 약 13어억, 유럽에 약 11어억, 인도에 약 8어억, 중국동부에 약 4어억, 일본 약 1어억, 한국 약 0.3어억이 있다잉...주로 이 지역에 에너지 투여해....
나머지, 뭐 서아시아 뭐 0.03어억, 남아메리카 전역 약 1어억, 호주 0.03어억, 아프리카전역 약 0.5어억...뭐 이정도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말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야 방어력이 커진다잉..한마디로 싸아아움을 잘한다잉...니들 배에 힘주고 말해봐라잉...말이 되냐...그래서 말을 최소화로 하고, 배에 힘주고, 속으로 뇌검을 돌리던가, 암송을 하던가, 걸어다니든가 따알따알이치든가....그래야 잘한다잉...참고하시고...
20090412 에오로아틱 사진
법률로 볼때 에오로아틱 사진은 종교행동, 상행동에 포함하여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특정이 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위의 법인에서 볼때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사자 적격이 될수가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자신이 벗는 행동도 원론으로 법률의 대상이 되려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법에 위반됐다...이런게 안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수 무림의 영역, 종교의 영역, 상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제지 하려면...무림의 규정에 위반되니까 하지마라...단 법에 규정된 조직에 의해 내가 정당방위에 의해, 내지 정당행위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것은 허락한다...이렇게 봅니다. 다른 종교단체, 경제단체....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종교, 경제인 단체는 이러한 에로틱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거나, 자신의 옷을 벗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 일종의 자신의 이익 한마디로 장사가 안되니까 나는 너를 때리겠다...이런게 통한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공공법인이란...한마디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나를 때리거나 죽이면 안된다...판사, 검사, 경찰, 동사무소 직원, 군인, 의원, 등 정식 공무원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뻔히 알아도 확인하는것이다잉...니들이 사실상 아는 이명박이, 전두환이, 푸틴, 버락, 영여왕, 고이즈미, 후진타오등도 일종의 암구호...이름, 주소, 전화, 민증번호, 공무원증, 영장, 소속지휘관, 즉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누군지를 확인한다....삼권분립이므로 이명박이의 소속 지휘관은 삼권분립이고, 지휘관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다...
그리고 법치 법률로 경찰서 가잖아....무 구석기 시대나, 뭐 약 이천년후에...현 경찰은 그렇게 할수가 없고...행정이니까..우편배달부, 인터넷 문서 배달부...정도다잉...그럼 경찰한테 그래 그 경찰이 갑한테 묻잖아...뭐 주소, 성명, 민증, 전화, 범죄의 구성요건, 등등 묻잖아...그럼 원론으로 니들도 그 경찰한테 물어도 되고...원론으로 묻는다...그 경찰, 주소, 성명, 민증, 전화, 범죄의 구성요건 - 즉...너는 ..예를들어 형소법상의 영장청구 했는지...미란다 원칙 했는지...그리고 사실로 감금, 강요,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렇게 묻는다잉...그리고 그 경찰이 갑 가족에게 전화하잖아...그렇듯이 갑은 그 경찰 가족한테...경찰이 나를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서로 오라고 해...그 경찰 엄마나 아빠...이렇게 하는것이다잉...
판사 마찬가지야...판사도 감금, 체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그 판사한테 다 갑이 묻는것이다...너 판사는 지금 감금, 강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니...너 판사의 주소, 성명, 전화, 민증등을 묻는것이다...원론으로...물론 판사는 영장은 가져왔겠지...아마도..
판사가 안되긴 뭐가 안돼....너 군대에서 엉 암호를 했으면...당연 나는 구호를 해야 암구호지...판사 을이 갑에게 암호를 물었으면, 갑은 판사 을에게 당연 구호를 요구해야 갑이 판사 을에게 총질을 안하지...갑이 판사 을에게 구호를 요구했는데,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판사는 군대로 보자면 총질이다잉...암구호가 맞아야지...원론으로...한마디로 법률용어로 저항권이다잉...
이 암구호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말로 살살 5분이내에 할수 있는걸 가지고...어쩔때는 삼십초 이내에도 할수 있는데....길어봐야....한두시간이면 끝나...길어봐야...하루이틀이지....
20090413 라이타
깡이나 경찰, 의원 폭력이 무서운게 내가 무섭다기 보다는, 니가 과연 얼마나 힘이 좋길래....경찰이 그렇게 꼼짝도 안하기도 하냐....뭐 이런식인데...라이타가 무섭다네요....내가 라이타를 가지고 있다는게...그러니...이 라이타 적절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헌법, 민법, 형법, 형소법...이라기 보다는....일부 조직에서는 이 라이타가 통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목조건물에는 라이타가 제격인 모양입니다. 뭐 초가집, 시골집, 절, 통나무집....특히나 사찰...
그럼에도 인터넷에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하실때 법으로 최대한 보호받고, 나머지 정당방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20090415 직장, 장군, 인터넷, 인사
직장에서 인사잘하시고 그럼 취직 잘되고, 필요한 만큼 돈 잘법니다. 뭐 특히나 써비스 산업등, 경비, 뭐 군대나...등등....인사가 한 70프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직장내에서는 친구 사귀는거 사실상 하지 마시고...그럼 친구는 뭐 인터넷이나, 직장과는 연관없는 사회친구 사귀시고...뭐 인사를 잘하면 장군은 어떻게 하느냐...장군은 왜 장군이냐...뭐 일종의 인터넷 장군이나, 천기 상상의 자유 장군인데...뭐 뇌검파니...그래서 직장은 어디까지나 직장이고.. 직장에서 인사 한 하루에 삼사십번이나 오십번 하시고....그리고 인터넷으로 장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사 잘하고 그러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못사귄다...뭐 이러시는데...그래서 직장에서는 인사 하시고...여친, 남친을 직장에는 못오게 하시고, 사실상...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학교, 군대, 등...원론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0090415 3 +4 = 5
20090416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을 확장시켜서 봉황이 하잡니다. 속으로 한것이 아니고요...여기서의 봉황은 새입니다. 기러기, 때까치, 까치, 휘파람새등이 봉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말합니다. 예전에 기러기가 두보의 시나, 보면 기러기가 친구에게 편지를 준다고 하잖습니까? 근데 현대의 봉황은 자기들 말대로 인간기준으로 인간인데...인간이 파랑새보다 작은 산새에게 말을 시키면 말을 하거나 힘을 준다고 해서 산새를 기반으로 하는 문파를 봉황이라고 합니다. 용문 같은 문파이고...남자는 용, 여자는 봉황주로...지금의 신이라고 하면...주로 원불교 교무가 신이라고 하는데 거의 동의합니다. 근데 이 원불교의 교무가 바로 기천문이 있고, 또한 봉황이 원불교 교무와 거의 같은 친구인데...기천은 원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봉황은 파랑새보다 작은 산새를 기반으로 하는 문파입니다. 그래서 봉황에 기천이 있고, 기천에 봉황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상 신이라고 하면, 산새가 신입니다. 물론 다른 문파도 있죠...때까치를 기반으로 하는 비검파라고 하던가...그리고 개를 기반으로 하는 문파도 좀 다른데...용문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분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 4 5 에서 3을 길이 30미터 높이 오센티미터 통나무 통상 다래끼라고 하죠...4를 40미터, 5를 50미터로 확장시키고 세사람이 각 통나무 가운데를 잡고 잡아당기면 50미터 통나무가 가장 많이 휘겠죠...그래서 사실상 30은 그대로 다래끼, 40은 약간의 휘어지지 않을정도의 약 예를 들어 높이 3 미리의 다래끼를 추가하고, 50미터는 약 높이 8미리의 다래끼를 추가시켜야 사실상 정상적인 직각삼각형이 된다...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길이로 보자면...30미터 + 40미터 = 50미터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무게로 보자면 뭐 예를들어 3kg + 5 kg = 8kg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십쇼...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자면 30미터 각 3개 다래끼에...10미터를 덧 붙인 40미터 다래끼, 20미터를 덧붙인 50미터 다래끼...그럼 4, 50미터에 각 옆쪽에 각 두개씩의 예를 들어 덧붙여야 되겠죠...그렇다면...무게가 앞의 예와 같다....뭐 이렇게 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 뭐 다리를 예로 하자면...마치 무릎 아래부터 발목뼈까지...그래서 발목뼈가 동그스름하니...그래서 동그스름한것이 마치 다래끼를 덧붙인것과 같다...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3, 4, 5 인데...무게는 뭐 예를들어 위의 예와 같다...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하십쇼..
20090415 법률과 법인
법률로 법인이란 한사람과 같다...이러는데...그래서 뭐 법인을 때렸더니 반응이 없더라...원론으로 그럼 법인라고 볼수 없겠죠,..그래서 법인, 즉, 회사, 군대, 경찰, 토지, 자동차, 비석, 묘지, 불상, 등등 때려도 부셔도 반응이 없으면 법인이라 볼 수 없고...그래서 부셔도 됩니다. 사실상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느냐...저는 사실상 현재 그렇게 안합니다. 그냥 앞으로 뭐 꽹가리를 친다거나, 뭐 북을 친다거나....뭐 이정도 내가 내몸 때리고, 내가 내 꽹과리 치고, 뭐 그런방식을 취하고자 하는데...현상황은 안하고..있습니다. 참고하십쇼...꽹가리는 법인입니다...사실상 법으로는 안되는거죠...일종의 자동차 법인이죠...그래서 자동차도 법인인데 꽹가리가 법인이 아닐수 없겠죠...슈퍼에 진열된 새우깡 법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열한 옷 내가 입은 옷 법인입니다. 그래서 새우깡이나 자동차를 때렸는데 반응이 없더라...그러면 법인이 아니여서 때려부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률로 볼때 자동차를 때리는 행위는 자동차운전자가 있을경우 손괴가 아니라 사실상 폭행입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마구마구 때리시길 바랍니다. 몰래 때렸는데 반응이 없어도 때릴수가 있죠...
근데 피타고라스정리에 의해, 어제 자동차 운전자가 없어서 어제 자동차를 때렸는데 오늘 뭐 비디오 카메라를 보고 뭐 갑을 잡았다...이런거 천기강제입니다. 물론 법인자동차폭행이 반응이 없을경우 법인이 아니므로...원론으로 일종의 돌멩이를 차는것과 같다...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십쇼...특히나 비디오 카메라 천기강제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그래서 비디오카메라로 갑을 잡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너는 디짐네다...이렇게 하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참고하십쇼...
20090417 통신망 장악
뭐 전쟁은 통신망 장악이라고 예전에 썼는데요. 뭐 일단 법은 국내법이고, 그리고 형소법상 원칙, 그리고 특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소송 당사자권, 등을 볼때 통신망 장악은 법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 통신망 장악을 인터넷으로 하는데, 또 다른 통신망으로 전화, 휴대폰, 팩스, 모스, 등이 있겠고, 우편, 소포등도 포함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 장악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뭐 예를들어 백악관에 전화해서 사린가스 오백포가 전달될것이다. 버락을 암살할것이다. 비밀전사 오천명이 워싱턴에 배치 사살하겠다. 뭐 이렇게 등등 하는겁니다. 뭐 청와대, 뭐 중국내 공산당수관, 뭐 일본천황관, 영국 왕실관, 등등이요...그리고 뭐 회사, 경찰서, 군대, 법원, 세무서, 등에 전화등을 하는거죠....뭐 한국은 미국에 미국은 한국에...등으로...그렇게 뭐 행동없이...전화로 통신망을 장악하는거죠...참고하시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하고...
아시아는 유럽에 유럽은 아시아에...대충 인터넷으로 백악관 쓰면 제일 아래에 전화, 주소가 다 나와있습니다. 뭐 중국내, 공산당 이렇게 쳐도 공산당 홈페이지 아래에 전화, 주소등이 나옵니다. 참고하십쇼...
뭐 여친한테 일종의 협박도 하고, 과장, 부장 집에도 하고, 뭐 학교에도 하고, 룸싸롱, 예를들어 여의도 폭력조직 사무실, 깡패 사무실, 직업소개소, 심부름센터, 마약조직 사무실, 방송국, 신문사, 노동조합, 기무사, 소방서, 국정원, 민원센터, 전화국, 아빠한테도 하고..병원 정신과...종교법인등등....
뭐 사실상 공짜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기강제와 마찬가지로 딱 모른체 하시길 바랍니다. 따알따알이 치고 모른척 하듯이...
원론으로 실명제로 하시길 바랍니다. 실명, 주소 밝히시고...근데...반드시 그리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일종의 방송국이나, 청와대나, 사실상 실명제인데, 실명제아니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방송국이나, 청와대나 법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러니 실명제로 하시면 더욱 좋겠죠...뭐 군대, 경찰, 법원, 세무서, 학교, 등 공공법인에...그리고도 또 모른척하는겁니다. 딱 모른체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영어는 쉽게...뭐 아이 킬 유, 뭐 아이 테러리스터, 아이 파이어, 아이 빈라덴 등등...일본어 마찬가지...인터넷에 한글로 쓰고, 영어, 일어 번역 대충 합니다. 공짜로 참고하시고...
물론 있는그대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게 편하고 좋기도 하겠습니다. 뭐 살이인, 오이입, 포옥력, 국가창설파괴, 천지창조, 우주대왕, 무림맹주...등..까지도...
20090419 통신망 장악하고, 돈이 뭐 좀 나온다는 정보가 있는데, 일단 버리시고, 그냥 종이다 생각하시고, 요즘 돈은 그냥 잉크도 안 묻는 돈이 많은데...클릭으로 삭제하시던가...그리고 뭐 원하시는 환경단체 만드셔서 체주 하시고, 뭐 광고, 영화, 음반, 등등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20090419 인명관리
저는 가장 간단하게 뭐 공중전화로 112, 113, 119, 118, 127, 129, 182 등에 전화해서 아무말 안고, 그냥 수화기 올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방법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끔씩....하여간 긴급공짜신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긴급전화 쓰면 공짜전화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미국도 되는데, 뭐 미국가전화 1 누르시고 911, 뭐 독일은 49 그리스 30 등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국가전화코드번호, 긴급전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20090419 미국은 잘 안되기도 하고...된다기도 하고 참고하시고....
20090419 우편 천기강제
우편도 천기강제죠...일종의 특정이 안되니까, 그리고 공짜로도 됩니다. 왜 건강보험, 세금납세서, 예비군, 핸드폰고지서 등이 요금 후납이라고 써져있잖습니까...그래서 그거 붙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내는 사람 뭐 서울시 서초동 홍길동 변호사 받는사람 서울시 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귀하...뭐 경찰서장 아무개 귀하등등...뭐 피씨로 인쇄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시던가...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공포의 백색가루, 뭐 작은 소포 우체통에 들어가는 뭐 썩은 쥐, 썩은 두꺼비, 등 담아가지고 여기저기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뭐 속으로 기천문 자칭 국가정보원장인 천둥이가...제가 오랜만에 천둥이보고,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데...하여간 천둥이가 살아있는 독사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보내는 정보를 냈습니다. 속으로...참고하시고....
그냥 다시 쓰는데, 주소는 보내는 사람 아무나 주소 쓰시고, 받는 사람 쓰시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뭐 밀가루하고, 또오옹가루하고, 뭐 타이어가루 섞어서 보내시던가...뭐 염산을 작은 비타민병에 보내시던가...뭐 하여간 뭐 염산, 비산, 뭐 등등 있잖습니까 참고하시고...비닐장갑 끼고, 하시던가...하도 국과수가 과학수사 과학수사 하니...과학수사가 잘되는지...어떤지...아님 대충 하시던가...
뭐 국제로 뭐 로마교황청, 백악관, 일본천황관등등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택배도 후납될껍니다. 아니면 뭐 몰래 돈좀 넣어가지고 택배 사무실로 보내시던가....저야 아직까지는 안하는데....뭐 하여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는 나중에...참고하시고...
살아있는 쥐를 보내시겠다고 기천이 속으로 하시는데 저는 모르고 법의 기준입니다. 법의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쥐신님들께서도 법의 기준을 인간법의 기준임을 아셔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20090420 뭐 살아있는 쥐나, 뱀, 독나방, 장수말벌등이 가시면 잘 바깥으로...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신분도 잘 사시고...
20090425 우편천기강제 2
뭐 그냥 헌책 찢어서 크레파스로 써서 밥풀로 붙이고 다니는 거죠... 아님 쓰기도 싫으시면 그냥 헌책이나 붙이고 다니시던가...하여간 붙이시길 바랍니다. 박스에 써서 전봇대에 붙이시던가...청테이프로...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글이나, 생각을 그대로 써서 붙이시던가. 쳐맞았다거나, 불합리하다거나...산에 붙이시던가...나무에 매달아놓으시던가...밤에...그리고 자신의 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우편천기강제와 같이 테레비나, 우편이나, 뭐 발신자 추적을 해서 발신자가 확인되고 나서 편지를 보내거나, 봐야되고, 테레비 아나운서나, 신문기자 마찬가지...발신자 추적해서 발신자 확인하고 나서 테레비 보내거나 봐야 되는데, 발신자 추적없이 보고 있잖습니까...그러니 뭐 예를들어 서초동 변호사 홍길동이가 서초동 기자 김기자에게 쓴글을 붙여놓는거죠...학교, 회사, 군대...등등...그래서 아무 이름이나 써서 붙이시길 바랍니다. 뭐 인터넷 마찬가지...실명제 안하셔도 됩니다. 발신자 확인을 안하니...뭐 간단하게 따알따알이 쓰시던가, 인 忍 쓰시던가, 뇌검 쓰시던가...등등.....
20090425 핀볼
속으로 뇌검으로 마음의 칼로 핀볼 아시죠...왜 오락실 벽돌깨기와 비슷한 게이임... 핀볼이 속으로 하기에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쇠구슬을 탁치면 위로 올라가서 위아래로 치다가 내려오면 다시 아래 봉으로 다시 올려치는 게이임이 재밋다고 합니다...참고하십쇼....수직으로 치는 당구를 치시던가...맛쎄이로...근데 핀볼이 재밋다고 합니다....
20090420 배에 힘주기
뭐 무릎 아플때 배에 힘주고 걸으시면 덜아프죠...배도 들어가고 장기간 걸을수도 있고, 계단 내려올때도 좋고...그래서 평상시 배에 힘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뒤통수에 힘도 들어가고...뒤통수 땡기면 뒤통수도 살살 때리시면서...자연스럽게...또는 견딜수 있는만큼...
20090415 사진
그래서 신림동 인터라켄 피씨방에서 방금한말인데, 실제로...제가 방금 글쓰는 동안...그래서 위 피타고라스 정리가 천기누설이라고 하죠...그래서 사진을 보고, 동상을 보고, 깃발을 보고...특히나, 사진을 보고...인사를 하거나, 불상을 보고 절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인정을 하는데, 사진을 보고, 동상을 보고, 강제로 인사또는 절을 하라....이런것을 가지고 천기누설에 대한 천기강제라고 해서 죽일수 있는겁니다. 단 스스로가 동의하면 좋다는 방식이죠...그래서 흔히 국기에 대한 경례 있잖습니까...도 천기누설에 대한 천기강제 인데...스스로가 동의하면 되는데,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강요가 있다면, 천기강제에 해당하여 원론으로 죽는다...뭐 이런식입니다...참고하십쇼...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저는 대충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다. 뭐 안하기도 뭐하고...그냥 하고 돈받고 나옵니다. 일종의 인간대 인간의 사랑에서 천기강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인간대 국기에 대한 사랑으로, 뭐 천기강제 뭐 이런식인가 봅니다. 저는 대충 하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저급 천기강제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대충 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상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에서의 따알따알이를 합니다. 다른것은 그냥 그런갑다...하는거죠...
뭐 일종의 사진보고 체포대상자다...뭐 이런거는 상당히 큰 천기강제이죠...흔히 테레비에서 뭐 절도혐의자다. 하면서...이사람 뭐 법원에, 뭐 테레비에서는 뭐 사실상 경찰에, 방송국에 신고하라고 하죠...이런거이 천기강제죠...이런거 저는 원론으로 인정안합니다...사진보고 신고하고, 체포하고, 방송국 테레비 보고, 뭐 이런거 천기강제에 해당하여 원론으로 디짐네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현실에서...누가 방송국에서 실시간 테레비에서 이 방송보고 체포됐습니다...이러면 그냥 그런갑다...이럽니다. 그래서 체포당할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사진보고...천기강제니까 너 디짐네다...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특정인을 특정전화에 신고하면 신고자는 피타고라스정리에의해 원론으로 천기강제에 의해 디짐네다 이렇습니다. 참고하십쇼....
물론 삼권분립상 영장및 증거 첨부하니까...현실에서 현재 천기강제 피타고라스정리를 굳이 인용할 필요까지는 없는데...해보시더라도 뭐 손해야 없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십쇼...
20090421 사법시험 1차문제
사법시험 1차문제를 오늘 속으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쓰게 됐습니다. 일단 예를들어 갑이 을을 때렸는데 갑의 죄책은 이런문제를 폭행죄 라고 쓰면 정답이죠...근데...이런 정답은 사실상 문제가 있고, 갑이 을을 때렸는데, 갑의 구성요건은 이런문제가 바르다고 보고, 그리하여 갑의 구성요건은 폭행의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법성, 책임을 다시 검토하고, 무죄추정주의에 따른 무죄이죠...참고하시고...
20090428 위빠싸나 명상
뭐 있는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나는 빨간 모자가 엠비씨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따알따알이를 중박직원을 생각하면서 치고 있다, 나는 검은 양복이 증권거래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자동차 1039이 가는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빠싸나 명상의 효과는 제가 볼때는 상대를 잘 관찰하고 그래서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찾을수 있으며, 평상심을 갖을 수 있고, 싸움을 잘할수 있고, 오입을 잘할수 있으면 따알따알이를 잘 칠수 있고, 회사에서 잘 다닐수 있고, 예를들어 나는 지금 상사에게 혼나고 있다...나는 지금 화를 풀고 있다...이런식으로...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근거는 뭐 일단 위빠싸나 명상은 단의 저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저자가 김정...누구시더라...가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의 책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엘엠아이의 저자 폴마이어...시각화 다짐등등에서 근거를 찾을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쇼....위빠싸는 뭐 태국의 승려가 쓰신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기억이 잘 안나고...
참고로 따알따알이는 손 주먹쥐고, 누워서는 배에 힘주고, 허리들어올리고, 이빨 꽉물고, 그러면서 사정할려고 할때 뒤통수로 끄러올리면서...좀 쉬었다가 잠좀 자다가 다시 치면서...사정을 안하는 방법인지 아시죠...참고하시고...연습하시고....하여간 보통 성기에서 일종의 꿀물이라고 하는 달짝지근한 물이 한 한 방울정도 나오게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20090428 법전 뿌리기
뭐 제가 법전을 뿌리고 돌아다니니까 차에 유치창딱는거에다가 끼워놓았더니....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목숨걸고 전쟁을 하겠다는 한목숨 바치면서...젊은 애들이 한두명....일단...있습니다. 속으로...그리고 차라리 법전을 뿌리느니...경찰을 믿고 경찰을 뭐 왕으로 전권황제로 인정하고....경찰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아줌마, 아가씨등등의 다수의 사람들이 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전뿌리는데 한목숨 바치겟다는 분이 계시니...한 목숨 잘 바치라고 하시던가...아님 제가 한목숨 바치던가...하여간 일단 법전을 사서 찢어서 차에다가 끼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딴거는 놔두고...뭐 차에다가 전봇대에다가, 산에 나무의자에다가, 공원에다가...하여간 법전을 있는데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한목숨 잘 바치는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물론 저도 하지요...왕창 법전 뿌리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초중고대학교...회사...군대...경찰서...제가 파출소앞에다고 문앞에다 꽃아놨는데..하여간 법전을 왕창 뿌리시길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인터넷도 법전으로 도배해서 뿌리시던가....참고하시고...
그리고 경찰직무집행법 인정해주는데 경찰직무집행법에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수 있다...이렇게 나와있는거 분명합니다. 할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은 되돌아가야 한다...이렇게 됩니다. 경찰관이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수사할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면 그 경찰관은 일종의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그래서 경찰에게 신고할수 있다. 경찰을 믿을 수 있다...그래서 경찰을 믿는다...경찰에게 신고한다가 아닙니다.
20090421 안티프라민과 쑥가루
뭐 무좀에 안티프라민 바르시고, 우체국 택배에서 사는 한 만원짜리 쑥가루 세봉들어있는 사셔서 쑥가루를 덧붙이면 잘 낫습니다. 참고하시고...뭐 엉덩이 항문 치질에 껍질 까지는것도 잘 낫고...참고하시고...
20090421 모욕, 명예훼손...
뭐 테레비에서 학교에서 뭐 교수가 뭐 대통령이 모욕을 안당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뭐 저만 봐도 제가 박명이 박명이 하면서 합니까...그래서 유명인도 많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당연지사한 일을 가지고, 모욕을 당하지 않아야 겠다...이렇게 살면 피곤하겠죠...그러니 모욕을 당하는 것을 특히나, 유명인일수록 당연지사한 일이다...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물론 우주 최강의 자부심, 세계최강의 자존심을 가지시고....삶은 선택이다...하고 또 큰형님도 보기에는 그래도 많은 모욕을 당하고 사신다는 것이 조직이 내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이니까 받아들이셔도 좋은 일입니다. 참고하십쇼...
속으로 다 말해주고 그런것을 제가 받아쓰기 한겁니다. 참고하십쇼...
제가 속으로 이따금씩 말하는 말이지만, 조직장이 모욕과 폭행을 당한다고 해서, 싸움이나 전쟁을 할수 가 없는 겁니다. 조직장은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전체의 동의가 없는한, 싸움을 할수 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큰조직의 조직장일수록 갖은 모욕과 잦은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엄마, 아빠도 조직장이죠...그래서 엄마 아빠도 가족, 즉 조직 전체의 위해를 가할 정도의 모욕과 폭행이 아니고서는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군대, 국가...등등...그러니, 큰나라일수록 큰 군대일수록, 큰 조직일수록, 큰 조직장일수록 많은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쇼...
20090421 신발차기
어제는 신발을 한 세번인가 거리에서 날렸는데 씨르빠를 그러다가 뇌검파가 씨르빠날리다가 경찰하고 부텃다가 눈탱이가 부었다느니...뭐 그러는데, 하여간 법의 기준에서 잘 하셨고, 하여간 얼른 나으시길 바라옵고...그리고 제가 실명제로 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실명제로 하면서, 체포를 한다고 하면...저는 솔직히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군대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막....그래서 깡이 그러니...제가 그래서 씨르빠 날리라고 했더니, 파주는 말을 바고 뒤집어 까버린다고 하면서...전쟁안할려면 나도 씨르빠 날려야지 합니다. 참고하십쇼...
그리고 어제는 중국역사를 인용하면서...삼국지 보면 황제가 있습니다. 현 대법원장이 황제죠...법을 선포한 그리고 그 아래 조조, 유비, 손권이 있잖습니까...그래서 조조가 왕인 위나라, 유비가 왕인 초나라인가...손권인가가 왕인 오나라....이렇게 되죠...이러한 역사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분단국가의 현실이다. 이러면서...웃었는데...그러니... 지금의 경찰이 대법원장을 황제로 모신, 뭐 조조의 위나라를 하겠다는데, 제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경찰을 위나라이던가, 초나라이던가...국가로 인정해줄테니까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뭐 오나라 정도로 인정해 주고...그러니...때려패던가 국가대 국가로 전쟁을 하시던가 말던가...하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원론은 경찰이 실명제로 하겠다는데, 제가 동의한다 이겁니다. 참고하십쇼...뭐 교회, 또 학교도 나라로 인정해 줍니다. 교회는 뭐 강제로 데려가면...뭐 금나라 정도...학교도 강제로 데려가면, 뭐 노나라 정도...뭐 정신병원 마찬가지...강제로 데려가면...뭐 한나라 정도...이리하여 대법원장이 황제이고, 다른 뭐 경찰, 교회, 정신병원은 각각, 위나라, 금나라, 노나라, 한나라로 인정해줍니다. 실명제니까..참고하시고...
20090426 사회과학 최고중 학문이라 하는 법학
법학 배웁시다. 요즘은 물질과학 문명이 대세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동차 공학이니, 원자공학, 의공학이니가 법학과 뭐 동일한 학문인가 부다...이렇게 보는 모양인데...법학과는 쨉도 안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누가 뭐래도 자신이 원하고자 하시면 법학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법학을 배우면 헌법에서 자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민법을 배우면, 점유권을 통해 자신이 바로 회사를 인수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돈좀 많이 되겠죠...그리고 형법을 통해 법익을 배우고, 그래서 사실상 최대의 방어력을 행사하며, 형소법과 민소법을 배우고, 상법을 통해, 자신이 바로 1인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법을 배우면 군대도 안가도 되고, 세금도 안내도 되고, 돈좀 많이 되겠죠...그리고 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할수 있게 되고, 정당법에 따라 정당을 설립할수 있으며, 행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학교법에 따라 학교도 설립하며, 신문 방송법에 따라 신문 방송업도 할수 있으며, 하여간 최대의 방어력으로 시민단체도 할수 있고, 선거도 할수 있고, 또한 법학이 쉽고 재미있습니다. 법학은 구구단만 하면 법학을 배울수 있다고 하며...법학이 사실상 모든 고시생이 다 재미있다는데 아마도 동의할 것입니다. 법학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을 보더라도 유치원, 초중고생님들 나이가 어리더라도 법으로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선생이나, 판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분도 법으로 사장이나 나나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며, 사실상 전혀 꿇릴것이 없죠...아주 당당하게 사장하고 토론하고...그리고 누구나 또 정당을 설립, 언론 설립, 회사 설립, 종교 설립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 21세기 법은 그야말로 아주아주 좋은 법이니까...그야말로 아주 자유로운 법이니까...그리고 교도소에서도 법학을 배우시고, 병원에서도 배우시고....한마디로 힘없고, 돈없고, 나이어리고, 빽없고, 못생기고, 깜빵갔다오고....아주 법학이 최고로 사실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그래서 힘없는 놈들은 법학을 배워야 출세하고,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잘 배우시고, 법전 들고 다니시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20090426 특정과 공개신고
그리고 법원에 신고하실 때 공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짜투리 경찰놈한테 신고하시더라도 공개신고하셔야 되고, 경찰과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특정이 되서 피해를 입었다...법인 마찬가지...법인의 대표자...이렇게 되야 신고자체가 되는겁니다. 물론 경찰 행정만 할수가 있고, 손하나 까딱하면 안돼...법으로 거부하면...그리고 신고자는 피신고인과 함께 법원에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합니다.
이런 법치국가 하기 싫으면 나 법치국가 못한다고 하고....그리고 법치국가중 돈되는것은 법으로 하고, 돈 안되는 것은 경찰 이용해서 비밀경찰 해서 죽이겠다...이것도 괜찮지....그래서 내가 있는거거든....ㅎㅎㅎ...하여간 비밀경찰 해서 이익이 될꺼 같으면 해...그리고 내가 디지든가...니들 비밀경찰이 디지든가...둘중의 하나겠지...알아서 해...나도 비밀경찰이거든...
그래서 하여간 공개로 대로에서 거리에서 할때는 경찰은 손하나 까딱대지마...내 몸에 알겠냐...비밀로 할때는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알것냐....이게 법의 기준이다잉....내가 누차 강조한다만....그래서 공개로 대로에서 자신의 몸에 경찰이 까딱대는 놈은 서로서로 쇼하고 자빠졌네...나는 이렇게 본다잉...근데 그렇게 쇼하는게 이익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