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야합 이 정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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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09-05-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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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다.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어섰다. 6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가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일부 공기업의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의 쟁위 행위에 대해 민·형사 면책을 미리 확정해 놓았다. 반(反)조합적인 비조합원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채용, 이동, 평가, 승진 등 인사 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아래 시행토록 명문화했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주요권한인 인사권·경영권 침해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것 말고도 납득할 수 없는 조항이 가득하다.

혹자는 이 같은 경영권 침해가 노조의 경영 참여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사례는 경영자 보신주의와 노조 이기주의가 야합한 ‘합작품’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책임감 없는 기관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노조와 담합한 결과”라고 꼬집는다.

공기업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낙하산 인사’는 노조의 집단 반발을 부르고 이는 다시 해당 기관장의 과도한 ‘당근’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공기업을 멍들게 한다. 바로 여기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신의 직장’이 태어난 것이다.

지난해 297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은 5500만원이다. 평균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곳도 14곳에 이른다. CEO 연봉이 5억원 이상도 즐비하고 최고 8억원(한국 거래소)에 육박한 곳도 있다. 이런 고임금에도 전체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지난해 57%나 감소했고 총부채는 44조원이 증가, 320조원이 넘었다. ‘빚 잔치’가 따로 없다.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
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