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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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미 댓글 0건 조회 3,080회 작성일 06-08-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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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신 : 수신자 참조

제목 :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1.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406 (2006. 8. 3)호 이첩시달입니다.

2.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금년도 1.28부터 공무원노조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에 따른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그동안 불법단체에 대하여 사무실제공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지 말도록 지침을 시행한바 있으나, 아직도 농업기술원 ․ 시군에서는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오는 8.31까지 청사내에 설치된 전공노 사무실(형식상 직협명의로 제공했으나 실질적으로 전공노가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 일체 폐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공노 각지부 간부 등의 인사관련 다면평가위원 위촉을 배제하고,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적극독려, 불법전임자 근무지 업무복귀명령시달 및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기타 기관장 및 소속 직원명의 찬조금, 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지원을 금지하여 주시고, CMS를 통한 개별납부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정부방침 이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 부 :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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