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음주사진 '공인 사생활 범위' 논란 - 에게 고작 저작권법 위반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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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망신 댓글 0건 조회 3,262회 작성일 06-08-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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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음주사진 '공인 사생활 범위' 논란
전문가들 "형사책임 어렵고 명예훼손도 약하다"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속보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호 도지사 ‘음주사진’의 출처가 정작 김 지사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인의 사생활 침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진의 출처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당초의 강경한 법적 대응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7&#8729;8일 2&#8729;4면 보도>

지난 6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던 경남도 관계자는 8일 전화통화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한 뒤 “(사진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서간 의견 조율과 법적 자문을 충분히 얻은 다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사진을 처음 게재한 행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던 입장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무단으로 사진을 퍼가 특정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개인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면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유포책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하귀남 변호사는 “특정한 인물을 왜곡할 의도로 사진을 게재한 경우는 형사법에 적용이 되지만 이번 김태호 도지사 ‘음주 사진’은 왜곡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민법상으로 접근할 경우 프라이버시권(공적인물이론)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게 되는데 보통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알권리와 충돌은 보통 언론과 연관이 있는데, 경남도가 법적 대응을 하려는 대상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보다는 명예훼손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다”며 “명예훼손에 걸리더라도 처벌의 정도는 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언론광고학과 나낙균 교수는 “보통 정치인은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은 프라이버시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며 “그리고 문제가 된 사진의 출처가 김 지사 개인 홈페이지로 그 성격상 여러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사진을 퍼 간 것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고위공무원은 공인으로 프라이버시법 적용에는 너그러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병욱 기자&#8729;김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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