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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론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09-05-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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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혼자서는 생존, 안전, 행복을 이룰 수 없다. 국가를 만들어 이를 보장받고자 한다. 그래서 군대를 가고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국가이기에 헌법은 국민은 주인이요, 주인이므로 공적 영역에 당연히 참여하고, 말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위 약속을 담은 선서를 했다.
 
 
그런데 권력자가 자유·평등·정의·환경 등 인간적 가치를 제쳐두고, 공과 사를 뒤섞으면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적대시하고 배제한다. 모두 함께(共) 화합(和)하는 나라(國)가 될 수 없다. 특정 집단만의 잔치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하여 헌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주권 원리에 의하여 규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스스로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에 맞게 법을 집행하라는 것이 법치의 원리다. 그런데 정부는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주권자가 이에 항의하면 “법치”라는 말로 준법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 지금 “법치”만큼 조롱당하고 있는 말도 없을 것이다.
 
법치는 공화국의 기둥이다. 그런데 법치는 사실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이루어내는 것이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래서 헌법이 법관으로 하여금 법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을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송하는 이유다. 우리의 사법은 어떤가? 권력을 견제하는 대신 권력에 봉사하고 있다. 촛불집회 사건에 대한 신영철 법원장의 재판간섭이 그 표본이다.

언론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가? 공공성과 공익성이 언론의 생명이다.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자본과 권력에 굴종하면서 공론의 전달자 구실을 방기하고 있다.
 
이것을 문제 삼아 광고 중단 촉구를 하였던 시민들에게 업무방해죄의 유죄선고를 하였다. 불량식품 불매운동에도 유죄선고를 할 것인가?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긴급체포를 본다. 기자의 취재 및 편집의 자유는 물론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그 수많은 영장들을 발부해주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에 정부 정책 비판성 글을 올렸다고 문제 삼는다. 글을 쓰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모두 묻는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국제적 망신을 샀다.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이라는 방패는 촛불집회 참가자, 미네르바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이다. 권력이 가져다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소신을 내세워 엄격한 잣대를 대고, 권력에는 굴종, 사법의 자기파괴를 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공적 영역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지적하는 주권자들을 정부가 ‘법치’의 이름으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다산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 부사로 부임한 직후 선고한 이계심 사건 판결을 생각한다. 농민 이계심은 군수의 학정에 항의하여 농민 1000여명을 이끌고 항의시위를 주도했다.
 
다산은 이계심을 조사한 후 그의 행위는 군수의 학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니 벌할 수 없고, 오히려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 판결문은 이렇다. “목민관이 밝지 못한 행정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몸보신에만 재간을 부리느라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官所以不明者 民工於謀身 不以

犯官也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 다산의 이 판결은 통치자에게 잘못을 항의할 때만 정치가 맑아진다는 것을 각인시킨 판결로서 백성의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다. 왜 이런 판결을 보지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