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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을 포함한 43개 공무원 수당 일부를 기본급(본봉)으로 통폐합시키는 안이다. 현재 공무원 급여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수당 통폐합안이 확정돼 실행될 경우 급여체계에 대 변동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1일 “복잡하고 가짓수가 많은 공무원 수당 체계를 일부 기본급에 통폐합시켜 공무원 보수 수당을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 지시에 따라 기본급에 흡수통합될 수당으로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6개 항목과 경찰·소방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28개가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연내 구체적인 통폐합 방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기본급 비중이 낮은 공무원 급여구조에서 수당이 ‘임금보전’ 성격이 있는 데다 수당 종류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아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의 임금이 과다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도 “이 장관이 ‘임금보전’ 성격의 수당들을 기본급에 합산해 투명하게 보수를 운영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이 같은 취지를 뒷받침했다.
현재 연봉제 적용을 받는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기본급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이 합산돼 나가는 반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은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기본급과는 별도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눠 받는다.
지난해 기준 52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대법원 등 제외)의 임금총액은 11조 9659억원이었으며 이 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명예퇴직수당과 기타직보수 제외)은 6조 3201억원으로 전체 임금의 52.8%를 차지했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일반직만 국가공무원 9만 6656명, 지방공무원 22만 2015명 등 31만 8671명이며 경찰·소방직 공무원은 13만 4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수당 합산으로 높아지는 기본급 비중에 비례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상여금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