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과 내부사정을 모두가 이해를 하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납득과 이해가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청홈페이지와 노조의 홈페이지는 다르다는 장점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 기능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하고 도청홈페이지 한 옆에 베너정도를 얻어 이용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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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신문스크랩’은
2009. 4. 15 이후부터 게시하지 않습니다.
■ 사 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규정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경조사’ 게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스크랩’도 내부 사정상 게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15.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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