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공동의 敵으로삼는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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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익제 댓글 9건 조회 4,205회 작성일 09-05-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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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國憲 문란, 國基 파괴,

國益을 팔아 넘겼다

 

김정일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공동의 敵으로 삼은 자를

단죄하지 못하면

나라가 아니라 협회이다.

趙/甲/濟   

 노무현씨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김정일이 좋아 할 일만 골라서 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일만 찾아서 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일만 열심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본 사람이다.

國憲을 준수하고 國基를 수호하겠다고

취임 서약을 한 자가 國憲을 문란시키고,

國基를 허물고, 國益을 팔아넘겼다.
 
 대통령이란 자가,

대한민국의 建國을 분열정부 수립,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

보수층을 '별놈', 헌법을 '그놈',

 

한국 현대사를

正義가 실패한 역사라고

저주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노무현을

主敵으로 규정하고 단죄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면서 동정론을 펼치는 이도 있다.

싸구려 동정론이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김정일을

용서할 수 없듯이

노무현의 반역과 부패와 사기는

용서할 수 없다.

 

인간 노무현은 용서할 수 있지만,

노무현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노무현에게 정당한 죄값을 물리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노무현은 몇 차례 위기 때 앵벌이식,

自害공갈단식 숫법으로 국민들의 동정론을

불러일으켜 살아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전술을 펴려고 하는데

잘 먹히지 않는다.
 
 장인의 양민학살 가담 행위를

추궁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

라고 뒤집어 씌운 행위,

 

측근들에 부패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앞이 캄캄하다"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의한 행위,

 

뇌물 받은 형을

'시골에 사는 순진한 사람'

이라고 비호하고,

 

뇌물을 뜯긴 대우건설 사장에

대하여는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사람"으로 빈정댄 행위,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니 열린당이

'의회 쿠데타'라고 과장한 행위 등등.
 
 그를 동정할 수 없는 것은

그가 前職 대통령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청와대에 두고 나와야 할 국가기밀

문서들을 김해 집으로 빼돌렸다.

불법반출이었다.

 

그는 김해 집과 주변을 잘 꾸미더니 구경꾼들이

모여들자 인기 연예인처럼 행동하였다.

 

자숙해야 할 사람이 현실정치에 대하여

말도 되지 않는 논평을 하곤 하였다.

 

검찰 수사가 옥죄어오자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한반도에서 노무현 세력처럼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괴롭힌 세력은

김정일 정권뿐이다.

 

노무현과 김정일 세력은

대한민국을 공동의 敵으로 삼았다.

사실상 동지적 관계였다.

 

2004년 노무현이 국회로부터

탄핵의결을 당하여

대통령직무가 정지되자

 

노무현 세력과 김정일 추종세력이

촛불시위를 주동하였다.

 

여기에 KBS, MBC가 가담하니

여론이 탄핵 반대로 돌아갔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려

그를 구해주었다.

 

親盧, 親北세력의 자연스런 공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소나기를 맞고 있을 때

 

미국이 펴주는 核우산을

찢어버리려 했던 사람이다.

 

2006년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核실험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당연히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돈줄인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야 했으나,

 

그는 이 위기를 틈타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이자

核우산의 보증자인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을 강행하였다.

 

利敵행위 그 자체였다.
 
 
 노무현과 그의 정부는 김정일의 골칫꺼리이던

휴전선의 對北방송을 폐기하였고,

 

김정일의 숙원사업이던 북한 배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으며,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에 경고사격한

군의 책임자를 몰아냈고,

 

군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지역의 NLL에

구멍을 내는 합의를 김정일과 하고 와서,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
 
 노무현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범한 간첩이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 복권시켜 풀어주더니

북한도 다녀오게 하였다.

 

조총련 거물간첩을 통일운동가로 둔갑시켜

입국시키고 수사도 못하게 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다.
 
 벌률적으로 구성하면 노무현의 행동은

헌법파괴이고 國憲문란이고

與敵罪에 해당할 것이다.

 

형법상의 與敵罪는 敵國과 합세,

조국을 敵으로 삼아 공격한 죄인데,

형량은 사형뿐이다. 大逆罪와 같은 의미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이다.

 

그런 자의 죄를 응징하지 못하는 국가는

나라가 아니라 협회이다.

 

안보, 國益,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공직자를 용서하는 국가는 나라도 아니다.

 

반역자를 동정하는 국가는 쓸개빠진 존재로서

반드시 망할 것이고 또 망해야 한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삼았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대한민국도 그를 主敵으로 간주하고

단죄해야 한다.

 

노무현에 대한 값싼 동정론은

국가발전에 百害無益이다.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행을 당한 국민에게는

한 없이 부드러워야 하지만

 

'600만 불의 사나이'에겐

무서울 정도로 냉혹해야 한다.

 

가장 큰 부패는 국가 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