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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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경 알 댓글 0건 조회 1,585회 작성일 06-08-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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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부단체장 임명권을 도에서 계속 행사 하겠다면
한가지 정당한 방법(준법 투쟁)이 있습니다.
 
낙하산 하는 부단체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 노조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하나 하나 공개 하는 운동을 전개 합시다.
 
관사 활용 (신문 난방 공공요금지출),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출장근무,
결재과정의 불손 또는 부당지시, 출장여비 지출,
관용차 私무적 사용, 활동비(타부서 편법 운용 등)지출, 부 단체장방 업자 내방,
하위직 부담 식사 음주, 업자 특정인사 통화 요주시
부단체장 능력 국도비 확보 실적, 공무능력 평가 등
 
직원들의 동조 방조 없이는 제대로 근무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쥐고 흔든다면 군에서도 자기 기능을 찾아야지요.
도에서 시군에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간섭하는 사례도 하나하나 도출해서
명명백백하게 유리창 행정을 실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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