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대학원 가고…공공기관 방만경영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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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무시간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09-06-06 14:54본문
일부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직원들에게 과도한 경조 휴가를 부여하고, 근무시간 중에 대학원 강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업연구원, 조세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등은 경조휴가 일수가 지나치게 많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조휴가를 모두 합치면 30~40일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방송통신대학교 수업 참석 등 개인적인 학습 출석시간에 대해 공가 또는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근무시간 중에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 출석을 1주일에 2일, 8시간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무주택 조합원이 주택조합 결성 시 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등 부지확보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있다. 토지공사 측은 “무주택 조합원에 보유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노조 측에 없애자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와 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월 209시간보다 적은 184시간으로 규정해 연장·야근 근로수당을 많이 받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노조 조합원이 순직 또는 공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배우자나 직계 자녀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순직한 노조 조합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녀 등을 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