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은 다 이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09-06-09 05:13본문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라안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라안'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라안'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라안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옥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음라안 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jesus7864@yna.co.kr |
이날 주민과 수녀들이 도청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남도는 모든 출입구를 막았으며, 경찰도 이들을 가로막았다. 대부분 60~70대 여성인 주민들은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항의했으며, 그제서야 박석곤 수정마을 주민대책위원장 등 주민 대표 3명과 요세파 트라피스트수녀원장 등이 도지사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화가 결렬돼 주민 대표들은 20여분 만에 경찰에 의해 도지사실에서 끌려나왔고, 요세파 원장도 여경 10명에게 들려나왔다.
박석곤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마을에 공장이 들어왔을 때 삶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보장 등 두 가지뿐”이라며 “경남도 심의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졌다. 도청을 항의 방문한 스텔라 수녀는 “500명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380가구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싸이월드 한겨레 기사인데...일단 행정부소속 도청 도지사 관할,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강요, 감금, 체포, 이주명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법원에서 인정한 영장 가져오라고 하시고, 대법원 상소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명씩, 한명씩 다 소송내시던가...산심위가 가결했다고 해서 공장이 지어지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지어지느냐...산심위가 법인이면...산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시길 바랍니다. 도지사가 법인의 대표이면 도지사를 상대로 1심법원에 소송을 내시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090531 지금 인터라켄 피씨방인데 신림동...제 뒤에 속으로 자칭 검사나리께서...각목으로 쳐버린다고 써놨더니...국보법으로...그래서 제가 위조항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다느니, 학교선생님이 시켰다느니, 엄마가 시켰다느니, 칠성이파 형님이 시켰다느니, 또 내가 채호준이가 파주가 시켰다느니...이런말은 현실에서 어떠한 경우에 통용되느냐...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되는것이고...법의 기준으로...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면...즉 법치, 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맞지 않다면...어떠한 경우에 면책이 된다구요...바로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의 저항할수 없는 폭력, 자기또는 친족 위해에 대한 방어법이 없는 협박에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너를 때렸다느니...이런말은 사실상 안통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090606 형소법의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그리고 영장없이 체포할때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알리고 체포하라는 명문이 있는데요...지방법원 판사에게 알렸는지 궁금하고...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항에의해...그리고 단순 옷을 벗었다고 해서...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확실하고...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때인데...제가 약 4일동안 옷을 벗고 돌아다녔는데...과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까...저는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검사의 승인이 있는지...그리고 긴급체포로는 사형, 무기징역, 장기 3년이상의 형일때 가능한데 제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물론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리고 잘해봐야...5년이하의 징역인데....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라고 볼수 가 있는겁니까...제가 볼때는 약간 애매한데...거의 안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보면....5년이하의 징역이 아니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인데...명문상은 분명이 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 분명히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래의 고지의무도 봉화경찰은 안했습니다. 고지의무가 없으면 판례상 제가 알기로는 무죄이고...그래서 봉화경찰 약 10명과, 영주정신병원 약 2명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자수해서 광명을 찾던가..그만두던가...인터넷을 하든가 해서...하여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90606 오후에 긴급체포에 대한 속으로 정보
왜 경찰이 이 긴급체포를 파주...경찰이 이 긴급체포를 뻔히 알면서...뇌검파주를 잡아다가 패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오늘 뇌검파주를 여기서 뇌검파주는 제가 아니고...하여간 뇌검파주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뭐 권법수행자, 태권고수, 등으로 불리는 파주 입니다. 경찰이 뇌검파주를 풀어주고 오늘 밤에 경찰이 죽을겁니다. 이럽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오후출근인데...우리 경찰은 뭐라하느냐...파주 우리가 왜 긴급체포를 지방법원판사에게 통보를 안하고 잡는줄 아십니까...그래...왜 그런데...파주도 알다시피...우리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우리를 잡을수 없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파주야 봐라...내가 이등발에...뭐 이런식입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고...그래서 경찰이 긴급체포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규정을 인용하면서 절차를 밟지 않겠다...이런식인데...아 그래서 경찰이 한국내 한 천명죽으면....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참고하십쇼....그러면 파주 너는 여기서의 파주는 호준이입니다. 파주는 왜 긴급체포 안합니까......이러면...내가 니들 법치국가를 하던가 말던가...왕조를 하던가...법치국가를 하면서 왕조하고 짬뽕을 하던가...이런식이고...저는 이 법을 설명해주는 뭐 중간자 역할을 한다....이런식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기천정보로 경찰이 쨉도 안된다고 하는데...경찰은 뭐 빽차타고 어제도 타고 잘 다니고, 오늘도 잘다니고...하여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죽는다는 정보가 파다하니까...그래서 군수를 죽이니까...선생이 죽는것이 안보인다...뭐 이런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 돌격대가 경찰서를 습격했더니...오전에 잡힌 뇌검파주 유치장 앞으로, 내지는 유치장 찼으니까...파주는 얼른 석방, 여대생은 인제 들어왔으니...유치장 뒤에...이런식이라는 정보도 있고...참고하시고...
20090517 형소법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내, 그리고 사실상 전세계내...뭐 우주내까지...물론 해양에서...바다에서...산에서...사실상 모든 공권력은 이 형사소송법전에 따라 공권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권력이...형사란 신체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사실상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최고권위의 법전이므로...자신의 신체자유권을 침해시...특히나 공권력이...그리고 학교에서, 뭐 룸싸롱에서, 교도소, 정신병원, 회사, 군대, 경찰서, 세무서, 외국인 관할소에서, 외국에서, 가정에서...어디에서나 이 형사소송절차법에 따라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전세계에서 전우주에서 모든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전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체계이고, 가장 권위있는 법전이므로;;;
형소법 파일이구요 참고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