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와 갱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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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등 댓글 0건 조회 1,473회 작성일 06-08-28 14:54본문
[부산/경남]행자부 vs 경남도 ‘인사 노조동의 협약’ 갈등 | |||||||||||||||||||||
[동아일보 2004-07-08 23:23] | |||||||||||||||||||||
김태호(金台鎬) 경남지사가 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 때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행자부는 8일 “직원대표(노조)의 동의를 받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합법화 되지 않은 공무원 노조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도 무효”라며 “협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남도에 지시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경남도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공무원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의견수렴 차원에서 도지사가 협약서에 서명했다”며 “행자부의 간섭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김 지사는 행자부가 협약서 백지화를 계속 요구할 경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항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간부 30여명도 이날 행자부를 찾아 “행자부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개입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경남도가 이달 초 실국장 등의 인사를 단행한 뒤 공무원 노조에서 일부 간부의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이를 무마하려고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인사교류 ‘노조동의 협약’ 체결과정
-2003.10.21 ‘교류시 본인과 기관장, 직원대표 동의를 거친다’는 협약안 마련
- 〃 12. 5 경남도, 협약안 시군에 통보하면서 직원대표 동의조항 삭제
-2004. 1.20 경남도, ‘직원대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는 공문 발송
- 〃 1.12∼5.15 경남도, 협약안 무시하고 인사 단행
- 〃 5. 21 경남도, 협약안 조항을 임의로 바꾼 인사책임자 문책 노조에 약속
- 〃 7. 1 인사책임자 승진 포함한 간부인사 단행
- 〃 7. 2 공무원 노조, 인사철회 요구하며 도지사실 농성
- 〃 7. 3 김태호 지사, 인사철회 대신 협약서에 서명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