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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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수당 댓글 3건 조회 2,002회 작성일 09-06-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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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부정수령한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곳곳에서 적발되면서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불거진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 기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족수당을 부정수령한 공무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본인이 배우자나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 경우 부양가족 한 명에 한해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일선 지자체에 가족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점검과정에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부산 A 구청은 전체 직원 중 14명이 모두 440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B 구청은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27명의 부정수령자에게 모두 2,070만원의 환수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점검에서 또다시 10 여명의 부정수령자가 적발돼 자체감사가 무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이번 점검에서 구청 과장급인 5급 공무원의 부정수령 사실도 드러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족수당 부정수령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령자가 적발된 한 구청은 직원들이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번 달 봉급에서 부정 수령한 금액을 차감하는 등 환수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령 사례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