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높이니 뇌물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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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물 댓글 1건 조회 1,072회 작성일 09-06-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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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수위를 높이면서 공무원들의 클린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신고가 20일새 2건이나 접수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제 2청 문화복지국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직무 관련자가 10만원권 수표를 전달했다"며 감사관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즉시 돈을 회수해 다음날인 9일 되돌려줬다.

A씨는 "산업단지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모 협동조합 회장 B씨가 차량에 돈을 밀어 넣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돈을 돌려받은 B씨는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다'며 머쓱해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정보화기획단 C씨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클린신고센터에 전달했다.

C씨는 '유익하니 읽어보라'며 민원인이 놓고 간 책 속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4장이 담긴 봉투를 발견, 신고했고 돈은 그 다음날 되돌아갔다. 도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C씨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도는 이 처럼 클린신고가 잇따르는데 대해 대폭 강화된 징계규정 때문일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퇴출하도록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해도 파면된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공직자가 선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신고 건수는 첫해 1건, 2007년 2건, 지난해 2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징계수위를 높이면서 금품수수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