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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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법성 논란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09-06-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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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동참 예고

‘해직’ 간부들 강경 일변도정부 징계방침에 충돌 우려정치활동 여부엔 의견 갈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적극 가담자를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시국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헌법상 국가 봉사자인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주동자들에게 검찰 고발과 강력한 징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쳐 공식출범하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결정했다. 이번 첫 단체 행동을 신호탄으로 앞으로 노조운동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해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공무원노조 “국정 쇄신하라”

5월 3개 노조의 통합 방침을 발표한 통합공무원노조의 태스크포스 격인 통합추진기획단은 이달 초부터 시국 선언 발표를 검토해 왔다. 이들의 요구는 ‘총체적인 국정쇄신’이다.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다”며 “반민생-반민주 악법의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서민 살리기 정책 시행, 남북관계 긴장 해소를 위해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규모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단체 명의로 시국 선언문을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공무원노조에서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공무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2004년 총파업 등 노조운동을 주도하면서 해직된 전공노, 민공노 등 해직 공무원 120여 명이 노조 간부를 맡으면서 조직이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는 지난해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해 주동자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 가운데 4명은 무혐의 판결이 났으나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1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 공무원 정치활동 논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하되 쟁의행위·정치활동은 금지한다.”(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노조는 법률상으로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들어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판단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시국선언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활동 아니겠느냐”며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대학원생 최모 씨(30·서울 성북구)는 “직장인이나 교수, 성직자들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공복(公僕)인 공무원이 국정 비판 선언을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일부에서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고려대 하경효 법대 교수는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구시대적 사고”라며 “하지만 의사표현을 한 내용을 행동으로 반대하거나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이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은 정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