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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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노조 댓글 1건 조회 1,001회 작성일 09-06-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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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7조). 최상위법이 정한 신분보장 탓에 ‘철밥통’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 보장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휘둘려서도 안 되거니와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하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되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시국선언을 추진 중이다.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성향이 짙은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민주공무원노조 측은 3개 노조가 시국선언에 원칙적 동의를 한 상태라고 전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통합추진단에서 합의되면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국선언을 할지 여부를 주내에 결론짓고 공무원노조 단체 명의로 선언문을 작성해 대한문 앞이나 서울광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한정된 노조의 활동 영역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만 6000여명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이후 도대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모들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에 나선다면 과연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걱정스럽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새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에 나서면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