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창원부시장 인사관련 창원시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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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댓글 12건 조회 5,865회 작성일 09-06-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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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창원부시장 인사관련 창원시노조 입장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창원시 부시장이 6월 30일자로 창원시에서 명예퇴직함에 따라 공석인 부시장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아닌 창원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더 이상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임.

 

 

 

□ 그간 부단체장 인사는 관례적으로 도에서 행사해 왔으나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정원은 창원시의 정원이며 명예퇴직 인사명령도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상항에서 법령상 권한도 없는 도가 승진과 전보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며, 대표적인 과거의 잘못된 인사 관행 중에 하나이므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현시점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임.


□ 창원시 부시장의 직급이 2급이라 창원시에서 자체 승진이 사실상 불가하더라도 2급과 3급의 승진은 도에서 승진토록하고 창원시에 직급이 있는 4급이하 부터는 현재 창원시에 재직 중인 경남도 4급자원(국장요원)을 경남도로 복귀 발령을 내고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부시장 정원은 도청 정원이 아닌 창원시의 정원이므로 창원시에서 창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창원시 공무원이 당연히 승진되어야 함에도 도청에서 창원시 부시장을 낙하산 인사로 보임하게 하므로서 창원시에는 하위직급(3급 ~ 8급까지)의 결원을 없애 버리고 도청 3급 직원을 승진토록 하여 하위직급 결원을 도청에 발생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함.


□ 창원시 부시장이 명예퇴직 했는데도 창원시 공무원은 승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아래표 참조) 창원시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청직원이 줄줄이 승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창원시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1,500여 창원시 직원을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음.

 

경남도청

창원시

 

부시장 명예퇴직 2급 1명 결원 발생

2급 1명 창원시 일방 전출로 결원발생

    (2급부터 8급까지 승진 잔치)

도청에서 전입받아 결원 충원

   (이하 하위직 승진 없음)

ꀺ 도청 3급중 1명 2급으로 승진임용

퇴임식 취임식에 인원 동원되어 박수만

열심히 치고 준비한다고 바쁘기만함.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심정임.

ꀺ 도청 4급중 1명 3급으로 승진임용

ꀺ 도청 5급중 1명 4급으로 승진임용

ꀺ 도청 6급중 1명 5급으로 승진임용

ꀺ 도청 7급중 1명 6급으로 승진임용

ꀺ 도청 8급중 1명 7급으로 승진임용

ꀺ 도청 9급중 1명 8급으로 승진임용


창원시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경상남도 인사 관행 타파를 위해 부시장 퇴임식 이후 경남도 인사부서를 방문하여 이러한 창원시노조의 입장을 전달하였음.


□ 이러한 합리적인 노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① 경남도청에서 1인 시위와 더불어 낙하산 인사의 부당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② 부시장 출근저지투쟁(전직원 동원) 및 정시 출퇴근 준법투쟁

  ③ 부시장 취임식 원천봉쇄(노조운영위원 및 대의원)

  ④ 경공협소속 공무원노조와 전공노, 민공노소속 노조와도 연대투쟁

  ⑤ 창원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낙하산인사 반대 길거리 서명운동 전개 및 대시민 호소문 배부(전직원 동원)

  ⑥ 창원시 부시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도청 직원이 아닌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개 모집토록 하는 방안을 인사권자인 창원시장에게 요구하여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 하도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