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공무원 1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일까.
◇'말단' 6급 이하 공무원 최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가 81명(구속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속 무마 금품수수' 24명(구속 21명)', '보조금 등 국고횡령' 11명(구속 8명)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일반직이 57명(구속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적발 31명·구속 28명), 세무직(적발 7명·구속 7명)·선거직(적발 7명·구속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국가·지방직 통합)가 57명(구속 5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3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토착세력에 이권 챙겨주기 '다반사'
검찰은 일단 지역에 기반을 둔 이권사업에 개입, 조직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적발된데 주목하고 있다.
이모 홍성군수의 경우 부지매입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포항시 공무원 4명은 건설사로부터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처럼 지방공무원이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해 특혜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남발, 난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왜곡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단속정보 장사·협박 통해 금품 수수
성인오락실, 성매매업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무마해 주는 주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부정부패 행위도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한 경찰관은 단속 정보를 미리 주는 대가로 불법오락실 업주에게서 수개월간 금품을 받아 챙겼고, 경북지역의 한 경찰관은 단속을 빌미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줌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불법영업을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 보조금 등 혈세 빼돌리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돼야 할 보조금을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제배를 불린 공무원도 전국적으로 적발됐다.
양천구청 공무원 A씨는 장애수당 26억여원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해남군청 공무원 B씨는 남편과 함께 생계급여비 등 12억여원을 횡령해 검찰에 적발됐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횡령행위는 실질적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키고 국고 손실로 인한 예산의 낭비 등의 폐해를 불러온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 "공무원 범죄 상시 단속"
검찰은 이와 관련 적발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시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대방 대다수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영세한 상공인인 점을 감안,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