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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냐 댓글 0건 조회 1,334회 작성일 06-09-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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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집회 참가 이유 해임 부당"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결근.지각을 했다고 공무원에게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7일 박모(39)씨 등 5명이 전주시 완산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박씨 등 4명에게 내린 해임과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징계를 받을 사유는 있으나 비교적 소극적인 결근.지각 등의 방법으로 총파업에 가담했으며 파업 참가로 행정에 공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원고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징계권자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무단결근.지각행위가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공무원의 권익보호라는 의사표출 과정에서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완산구 7-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박씨 등은 2004년 11월15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결근하거나 오후 늦게 지각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뒤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완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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