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1인당 675만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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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펑’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09-07-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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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뚤어진 노사유착과 방만경영이 심각하다. 어떤 기관은 노조 간부에게 일반직원의 최대 4배의 호봉을 부여하는가 하면,

 

규정에도 없는 노조간부수당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모 기관은 장기근속 직원에게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휴가를 주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1일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이행실태와 경영개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사합의를 내세워 노조에 과도한 특혜를 주거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말부터 50일간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건비·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를 점검했다.

●노조 전임자 40명 초과 운영

점검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공기관 노사가 영합하거나 이면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겨 왔다는 것.

어떤 기관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간부수당(1인당 300여만원)을 신설해 지급했고, 연간 2호봉만 올릴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1년에 5~8호봉을 올려줬다.

 

또 다른 기관은 전임자가 아닌 노조지부장의 근무성적 평가를 부서장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이 절대평가로 모두에게 만점을 주기도 했다.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초과 운영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허위로 축소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민 기관도 다수 적발됐다.

●기관장 퇴임 기념 ‘상여금 잔치’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노사 합의로 임금이나 수당, 성과급, 호봉 등을 올려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기관의 사장은 자신의 퇴임 기념으로 전 직원에 대한 ‘상여금 잔치’를 벌였다.

 

매년 1호봉씩 가산되는 어떤 기관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향상됐다면서 보상을 요구하자,

직원들에게 1호봉의 특별 승호를 실시키로 ‘보충협약’을 체결, 매년 11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왔다.

모 기관은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이익발생 부분이 많은데도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 평균(95만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1인당 1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후

 휴가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675만원을 집행했다. 또 다른 기관은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

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60개 공공기관 모두 불합리한 단체교섭과 이면합의를 통해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면서 “해당 기관에 문제점을 시정토록 했지만 하반기 기관운영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개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기관장과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