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리의 일 입니다. 관심으로 지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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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에프티 댓글 0건 조회 2,665회 작성일 06-09-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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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훈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218 명의 한국 협상팀은 이 달 6~9 일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3 차 협상을 갖는다 . 협상의 영어 라틴어 어원 (negotium) 이 휴식 (otium) 없는 (neg) 비즈니스를 의미하듯이 한미 양측은 조금이라도 더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 특히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에서는 불꽃 튀는 설전과 신경전이 예상되는데 농산물과 섬유류 , 의약품 , 자동차 세제 , 금융 , 통신 ,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포함된다 .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는 한미 양측이 방패와 창의 입장이다. 예를들면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방어적 , 미국은 공격적인데 반해 , 섬유류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반대다. 지난 8 월 양측이 교환한 양허안에서 한국은 개방허용키로 한 총 1,531 개 ( 농산물 1,452 개 + 공산품 , 수산물포함 79 개 , HS 10 단위 기준 ) 품목중 쌀 포함 284 개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 ( 유보 ) 시켰다. 농산물 수입관세도 , 즉시 또는 5, 10, 15 년에 걸쳐 철폐하거나 쌀 , 콩 , 쇠고기 , 돼지고기 , 고추 , 마늘 등 284 품목은 관세철폐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한국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반면, 미국은 아예 기타 항목을 없애고 쌀 포함 전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시기도 즉시 또는 2 · 5 · 7 · 10 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해 3 차 협상과 10 월과 12 월로 예정된 4, 5 차 협상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관세율 할당 (Tariff Rate Quota) 문제는 한국은 현행 국내 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 특별 수입제한조치 (Safeguard) 조항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
섬유류는 한국이 미국에 경쟁 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한국은 공격적 , 미국은 방어적 입장이다 . 한국은 각종 실 , 직물 , 의류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최대 5 년 이내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반면 , 미국은 최장 10 년에 걸쳐 철폐하거나 “기타” 항목으로 분류 ,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을 두고 관세 철폐 대상인 품목도 얀 포워드 (Yarn Forward) 방식이라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을 요구한다 . 얀 포워드 방식이란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류는 원사까지 원산지국에서 생산해야 원산지국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 이는 중국이나 인도 등 제 3 국에서 수입한 값싼 원사를 사용해 수출가격 (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가격 ) 을 낮추는 것을 경계하고 자국 섬유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한국은 얀 포워드 방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교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의약품 분야는 한국 정부가 도입 하기로 한 선별등재방식 (positive system) 을 미국이 수용하기로 했지만 의약품 등재나 가격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기를 원할 수 있다 . 또한 , 신약 특허권 강화 , 특허기간 연장 , 오리지날의약품 임상시험 자료 독점권 등 특허권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 부적합 분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의료보험 혜택을 주던 기존의 방식 (negative system) 을 엄격한 선별 심사를 통과한 의약품에만 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 있는 만큼 , 미국과의 협상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동시에 한국은 한국에서 인정 받은 의사 면허를 미국에서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동차 세제와 관련 , 미국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한 세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나 한국은 배기량 기준 세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최근 미 상원의원 2 명이 한미 FTA 가 체결되더라도 한국내 수입차시장 비율이 20% 가 될 때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계속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미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

금융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핵심으로 미국은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거래를 허용할 것 , 우체국보험도 법인세부과 등 타 금융기관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할 것과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미 금융기관이 한국내 현지법인과 같은 상업적 주재 없이도 한국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와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 판매를 허용할 것 등 금융업 개방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국경간 거래의 경우 한국은 해외 여행 보험 등을 이미 개방했으나 미국이 기업대상 손해 보험 , 특히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업 허용을 요구할 경우 ,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 또한 국경간 거래는 서비스업 개방을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이라는 한국의 협상 원칙에도 어긋난다 . 신금융서비스도 국경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금융감독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
통신분야에서 미국은 현재 49% 인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를 최소 51% 로 상향 조절하거나 폐지할 것과 통신관련 기술 표준 선택을 정부가 아닌 개별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길 것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면 , 한국에서는 CDMA 를 이동통신 기본 규격으로 채택했지만 사업자가 원하면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중인 GSM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미국 업자들의 한국시장 진출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한국의 통신사업자들도 이런 기술선택자유를 이용 ,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를 미국에 진출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예가 있다 . 그러나 , 사업자간 중복 투자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

지적재산권 또한 한미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분야다 .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70 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 하지만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서 규정한 50 년을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외에도 한국은 서비스 , 투자 분야에서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와 전문직의 비자쿼터 등을 협정에 반영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

협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역량을 축적한 한국 대표단은 손해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애틀로 떠났다 . 이제 협상단을 믿고 힘을 모아줄 때다 .

 
 


한미 FTA 를 체결하면 감기약이 10 만원 하는 등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 이는 근거도 희박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의약품 시장 추세를 도외시한 결과다 . 한미 FTA 는 단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권 강화”를 앞세워 “독점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억지다 . 왜냐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선정과 가격 결정 과정에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전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이 폭등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 그러나 미국과 FTA 를 체결하면 수입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철폐되니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가격 못지않게 ( 어쩌면 더 ) 중요한 것은 수입했건 국내산이건 , 의약품이 환자에게 주는 경제적 부가가치다 . 예를 들어 , 병에 걸렸을 때 , 수술과 약물 치료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약물 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환자들은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 이 때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도 선진 외국에서 시판되는 성능 좋은 신약에 접근이 가능한 지 여부이며 한미 FTA 가 한국인들에게 신약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
양질의 의약품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 못지 않게 의약품 가격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중요하다 . 그런데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좌우한다 .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을 선별해서 등재하는 방식 (positive system) 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 의료보험 재원을 걱정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이 경우 , 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종류와 수 그리고 가격 결정에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 이를 위해 한국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다 .

물론 , 제약사들이 신약 등재 방식이나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등에 문제를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이 과정에 참여를 원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심사평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의약품을 선정하거나 가격 책정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국가마다 의약품 가격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 미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만 의약품 가격을 과다 책정 , “독점 이윤”을 보장하려 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
또한 약 8 조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지난 5 년간 다국적 제약사들의 점유율은 26~27% 로 거의 변화가 없다 . 오히려 한국 제약회사의 제네릭 ( 복제약 ) 의 시판으로 미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5 년 조금 하락했다 . 예를 들면 ,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이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시장을 1 년 만에 거의 20% 잠식한 것이 좋은 예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리추구이다 . 그러나 이런 목표도 대부분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다 . 또한 , 신약 개발에 거의 20 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그런데 2005 년 약 230 억 달러 가치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동안 적자로 고심하던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 이들이 성숙기를 맞은 선진국 시장에서 인도 , 중국 등 급부상하는 아시아를 주목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의약품 관련 연구 기관인 IMS Health 에 의하면 , 2005 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5,660 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7% 성장했다 ( 도표 참조 ). 이 중 아시아 ( 아프리카와 호주 포함 ) 는 전년 대비 11% 성장 , 세계시장의 8.2% 를 차지했다 . 아직 미국 , 유럽 ,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남미와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다 .
한미 FTA 는 한국 제약업계가 미국과 제휴 , 아시아 시장 공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생명과학 기술은 아시아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미국 제약사들에게는 큰 매력이다 .
또한 , 미국 컨설팅사 언스트 영 (Ernst & Younng) 보고서에 의하면 , 아시아 시장이 백신과 제네릭 의약품 개발 , 정보통신과 바이오 기술 , 그리고 한방등 전통 의약품 등의 이유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지목했다 *. 중국과 인도는 이미 다국적 기업들과의 제휴 , 정부 지원등을 통해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한미 FTA 는 한국제약사들도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  “ Beyond Borders: The Global Biotechnology Report ” 2006.
 

그리 머지않은 옛날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농업도 빠르게 변모해왔다 . 지난 반세기만 해도 전세계 농업 생산은 거의 30%, 경작 면적은 10% 가 늘었다 . 그러나 동기간 인구는 거의 배가 늘었음에도 식료품 값은 60% 이상 하락했다 . 이와 동시에 , 씨를 뿌려 비료를 주고 기른 농산물이 가공과정을 거쳐 수퍼마켓에 진열돼 소비자를 기다리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 현재는 다국적 바이오텍 , 생명과학 회사들을 낀 복잡하고 대형화된 비즈니스의 한 형태로 변모 , 이를 일컬어 하버드대학의 골드버그 (Ray Goldberg) 교수는 “아그리비즈니스 (agribusiness) ”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
기술만이 아니다 . 환경 보호 , 전통과 시골풍경 보존 , 가축 보호 , 소비자 건강 등 정치 , 경제적 제약도 농업 종사자들에게 닥친 새로운 도전이다 . 각국 정부는 농업 보조금 지급 등으로 보호하려 한다 . 또한 ,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을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 ,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꺼리는 분위기다 . 이는 결국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European Union) 등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은 다자간 무역협상 결렬의 주 원인으로 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 OECD 자료에 의하면 2005 년 한해만도 EU 회원국들은 총 1.340 억 달러를 , 미국은 430 억 달러를 농업보조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 특히 이를 농가수입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 한국이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 참조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도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블루오션”을 찾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대체연료 개발이 한 예이다 .
브라질은 일찍이 사탕수수 대에서 에탄올을 추출하고 있으며 , 미국 아이오와대학 부설 연구소 FABRI 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 10 년 후인 2015 년에는 에탄올 생산량이 12 억 갤런으로 현재보다 두배 늘 것으로 전망했다 . 브라질 뿐이 아니다 . 전세계 야자유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는 이 야자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분야에 1 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말레이지아 정부도 52 개의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을 허가했으며 EU 와 일본등으로부터는 이미 주문까지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만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 야자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산업은 실업을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 결국 농업에도 블루오션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이제 한국도 업계 ,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손잡고 블루오션을 찾을 때다 .
 

개인은 미흡하지만 뜻을 같이 한 조직은 위대하다 . 여기에 그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 .
도드람은 양돈 농가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조합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사료 , 도축 ,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계열화 했다 . 여기에 기업형 협동조합 경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
현재 위생적인 도축가공과정을 인정받아 HACCP, ISO9001 인증을 획득 , 국내최초 생산지와 생산자를 실명으로 표시하는 ‘농장실명제'를 통해 소비자 신뢰의 기본구조를 만들었다 . 또한 2001 년 세계식품학회에서 세계 최고의 고기라는 ‘ Wonderful Meat '로 호평을 받았으며 , 1992 년에는 당시 60 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자체 사료공장도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거듭한 결과 연간 생돈 180 만두를 출하하고 , 매출이 2280 억원이 넘는 견실한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
농산물개방으로 술렁이던 1990 년 , 도드람의 전신인 이촌양돈조합이 결성되었다 . 당시 참여 농가 수는 13 곳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양돈 전문가로 구성됐다 . 놀랍게도 3 년 후 조합원수는 240 농가로 늘었고 현재는 700 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
시장개방에 맞서 농가 스스로 조합을 만들고 , 생산공정을 통일해 고품질 청정 돈육을 생산 공급하는 도드람의 성공전략은 첫째 , 사람을 제일 큰 자산으로 여기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했고 둘째 ,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하고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높였으며 셋째 , 연구개발과 고객 차별화에 힘쓰고 넷째 ,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리더십 개발을 꼽을 수 있다 . 경영학 교과서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지만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도드람이 성공한 비결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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