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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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엘오 댓글 0건 조회 2,997회 작성일 06-09-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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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력 회복...2004년 총파업 수준의 투쟁도 불사"
[인터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
icon_send.gif 박경철 기자   메일보내기  icon_blog.gif

  ILO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지난 8월 말 경남도청은 국제노동기구 아-태 총회가 부산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말았다. 국제 노동계는 노조 사무실 폐쇄 등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노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면적 탄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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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공무원노조는 이에 맞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 경 연가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무원 특별법이 기본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정부가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 내로 들어올 것만을 공무원노조에게 강요할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 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오전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현재 상황과 이를 타계할 해법을 확인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일단 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사무실 폐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남도청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 폐쇄에 이어 간부 3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탄압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공문 한 장을 달랑 팩스로 보내고 탄압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큰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노사합의서가 있음에도 사무실을 폐쇄한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보은, 정실, 불법,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공무원노조를 제거하려는 것이죠. 바로 보복적 탄압인 것입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본격화하는 등 특별법 적용을 위해 더욱 조여 오는 행정자치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중진영에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쉽사리 쓰러트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행정자치부는 9월 22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그 어떤 협약도 하지 말 것을 명하고 필요하다면 검경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 설립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폐쇄 된 곳은 경남도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부의 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내부적 상황에 의해 노조활동이 중지된 곳을 사무실이 폐쇄된 마냥 호도하고 있죠. 9월 이후 정부의 탄압은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진영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민중진영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탄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공무원노조의 총력투쟁, 그 내부 준비 정도가 궁금했다. 그는 하반기 총력투쟁과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형식적 투쟁이 아닌 공무원노조 전 조직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시기에 맞춰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했습니다. 날짜상으로는 11월 2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장관 퇴진 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연가파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력의 문제인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면 공무원노조도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이를 막을 것이고 이를 돌파하며 전국적 전선을 구축할 것입니다”
  
  “신생조직으로 민주노조 타 현장과는 현장 조합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며 이를 높이기 위해 많은 투쟁에 결합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명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대의원대회 결정만큼은 위원장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반드시 집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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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형태가 계속될 경우, 탄압도 탄압이지만 노조로서의 정상적인 제 역할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 그는 특별법 개정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단 탄압이 중단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ILO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가 가능하다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일정 정도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법 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백기투항입니다. 노조활동 안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14만 조합원인데 6급 공무원인 6만 조합원을 배제해야 하고 법령, 조례, 예산, 인사, 경리 등에도 단체교섭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투쟁조끼 입는 것도 단체행동으로 보는 데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친목계보다 못한 것이죠”
  
  “처벌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 정부가 ILO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개정의지나 확신만 있어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탄압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그럴 여지가 지금은 아예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노조도 ILO의 권유를 받아들여 합의가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장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등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당시에도 필수 주민등록 등초본과 폐수처리장 등은 제외하고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 방송토론도 안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구시대적 노사관이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죠.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해법. 그는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총파업 이후 지도부 전원구속, 지부 사무실 폐쇄, 원천징수 중단 등 대대적 탄압에 무너진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어 온 공무원노조.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조직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된 상황에서 2004년 총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건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너무도 정당하다”며 “탄압을 넘어 정도를 가자”고 호소했다.
  
  “한국사회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역사를 봤을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는 하수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치적 도구로 사용됐고 일률적 지시사항에 매몰돼 공직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 부작용이 부정부패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는 공직사회, 대안은 공무원노조입니다. 명분을 깨우쳤으니 군사독재시절처럼 잡아다가 죽일 정도의 탄압이 들어와도 조직을 사수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세계 선진국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 탄압으로 힘들더라도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바른길을 갔으면 합니다”


2006년09월09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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