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집회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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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보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06-09-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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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행자부, '9.9 창원 집회'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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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단순 참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키로-

정부는 지난 9. 9일 열렸던 "경남 창원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했거나 집회참가를 선동한 소위 전공노 간부 전원을 당초 방침대로 의법 조치키로 하고, 해직 간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이 "9.9 경남 창원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동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집회 주동자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공노가 지난 5.13 선거 운동개입, 을지연습 폐지 성명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이어 또 다시 이번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행사장 단상에서 대정부 투쟁사 또는 결의문 등을 낭독하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권승복(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11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금일(9.11)중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금일 고발 대상자: 권승복(위원장), 박기한, 한석우, 오영택, 윤용호, 이말숙(이상 부위 원장), 김정수(사무처장), 강영구(인천 본부장), 최낙삼(대변인), 김양희(경남본부 여성부위원장, 함안), 이상헌(인천남동지부장)

또한 동 집회 참가를 사실상 기획주도하고 선동했던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지도부 및 시군지부장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원 확인을 거쳐 검찰고발과 함께 중징계 요구를 하고, 동 집회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등이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즉시 집회활동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집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되, 불법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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