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기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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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설 댓글 2건 조회 1,666회 작성일 09-07-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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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부서에서 자리 전세 계약 한 사람

  1월 정기인사시 전보자원부족으로 2년 기한을 설정하고도 업무연속성을 이유로 3년 경과자를 전보유예 하였다. 다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상급자 전보를 이유로 전보를 유예한다면 6개월간 무슨 일을 했는지?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만 갔다 하면 승진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만 유리한 이유를 내세워 예외로 인정함은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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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하고서도 전보기간도 넘었는데 외청 사업소로나 타 실과로 전보되지 않고 한자리에 눌러 붙어 있는 사람 다른사람눈에 눈물 흘리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