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사께, 최후의 대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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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2,649회 작성일 06-09-13 00:51본문
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부는 것이, 어느 결에 다가온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여유롭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동지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문득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는 지멋대로 거짓말을 하고, 언제든지 상황논리에 유리한 말들로 요리조리 말을 바꾸면서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데, 언론은 도지사의 횡포를 지적하기 보다는, 갈등의 핵심도 원인도 아닌 노조 탄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렇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그야말로 임의단체(행자부식으로 하면 불법단체)인 시도지사 협의회를 결성하여, 매월에 납입하는 회비를 도민의 혈세로 납부하면서, 현재 연봉 6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시도지사의 월급이 적다고 장관급으로 올려달라며 집단행동(1년 이하의 징역)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예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노조법이 합법화 되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휴일 날 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휴일 집회에 참석했다고 징계를 하니 뭣을 하니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 행자부지침 우선의 국가인지 묻고 싶고, 행자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필요 없는 조직인지, 절대군주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들과 도청 관계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 노동자들이 휴일 날 집회를 하는데,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당신이 가입된 노조는 설립신고가 되어있으니 당신은 합법, 당신은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당신은 불법, 이렇게 분류합니까?
여보시오들 노조를 결성한 후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행이고, 설립신고의 시기는 해당 노조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당신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노동관련 집회도 할 수 있고, 집회 등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통해서 설립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설립신고를 해야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탄압과 협박으로, 징계운운 한다면 담당자+담당계장+담당과장+담당국장까지 공갈협박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과, 본부간부 징계의 건은 해임통지서가 도달하는 즉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하고, ILO협약 135호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진행 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또한 지부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어제 긴급운영위를 개최하여, △13일부터 경남본부 조직을 투쟁위원회로 전환 △12일부터 지부사무실 폐쇄관련 공문은 단 1건도 받지 말 것 △오는 15일까지 도내 전 시장과 군수 면담을 통해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방침을 철회하도록 강제 △노조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도지사 관사, 행정 부지사관사, 핵심참모 관사 앞 1인 시위에 돌입 △노조탄압이 중단될 때 까지 도지사 고향(부친 마을)에서 선전전 및 집회단행 △모든 사회∙시민∙노동∙관변 단체에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반대 입장 발표요청 △전 조합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지부사무실 폐쇄 반대 서명돌입 △노조탄압을 중단할 때까지 거짓말쟁이 도지사를 실정을 알리는 가두방송 실시 계획을 강력하게 결의하고, 당장 13일 기자회견 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사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도지사께 정중하게 대화를 제의하오니, 이번의 제의마저 거절하고 꼭이 당신이 정치생명을 걸고 노조 탄압을 계속한다면 도지사에 대한 중대발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까지 보태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밝히면서 우리의 투쟁은 도지사 퇴진운동뿐만 아니라 도청폐지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참고하시도록 별첨으로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올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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