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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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상옥 댓글 0건 조회 2,453회 작성일 06-09-13 21:02본문
경남도, '인허가 투명성 검증위원회' 설치
경남도가 부패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인허가 투명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부패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인허가 투명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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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정질문 한국철강 터 뜨거운 감자 | ||||||||||||||||||||||||||||||||||||
도의회 김해연 의원 ‘사업 승인 과정’ 의혹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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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jojy@dominilb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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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마산의 옛 한국철강 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12일 열린 도정질문에서는 그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먼저 한철 터 중 621-63번지 일원 2만7552평은 공유수면법에 의해 매립조성한 부지로 1999년 준공돼 마산시 소유에서 2000년 한국철강으로 이전되었고 2003년 3월 (주)부영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에는 매립지의 소유자와 승계인은 매립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당초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매각했으며 5개월 후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영의 아파트사업계획 부지내에 있는 구거 1425㎡를 비롯해 국·공유지 1만6071㎡를 마산시가 부영에 매각한 부분을 짚었다. 김 의원은 주택법에서는 전체 사업중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50%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에만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 매각할 수 있는데도 전체 3152가구중 국민주택은 21%(672가구)만 짓겠다는 (주)부영에 이 땅을 우선매각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1월 11일 경남도 주택과 사무실에서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경남도 주택과·환경과, 마산시 주택과·청소과·환경보호과, (주)부영 관계자 등이 ‘토양환경평가 결과 다량의 슬래그 및 소각재 등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중금속과 일부 유류에 오염되어 있어 아파트 건립부지로 입지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토양복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논의를 거쳐 대책까지 수립했으면서도 경남도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은 무책임, 무소신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가 감사를 벌인다고 하지만 현재 감사관이 당시 주택과장이었는데 과연 공명정대한 감사가 이뤄지겠느냐고 따졌다.
감사관 문제는, 현 감사관이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 사업 접수만 해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마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 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관대책위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해연 의원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개월 동안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자료까지 제시하며 질문을 펼쳐 집행부와 동료의원,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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