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대한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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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글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06-09-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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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제신문] 공무원노조에 대한 진실과 오해

김 한 주
/변호사
최근에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대표적으로 경상남도)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실로 「탄압」이자 비이성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도 그동안의 공무원노조에 관한 입법과정이나 공무원노조가 아직도 소위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이적행위라도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비이성」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2003년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밝힌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은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나열이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형성」, 「OECD국가의 대부분이 공무원노조 인정추세에 따라 선진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그야말로 화려한 말잔치였을 뿐이었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그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을 정도였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권유해 온 「문명국가의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예컨데, 가중된 제한과 금지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입법형식에서부터 현행 노조법에 추가, 보완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한 점이 그것이고, 구체적인 노동3권의 침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결권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설립범위를 최소단위로 정하여 강제한 점,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하면서 광법위한 가입배제 직종을 규정한 점(ILO 87호 조약위반), 단결권강화를 위해 일반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유니언 샵」규정을 배제한 점, 노조전임자의 임기제한 및 무급휴직처리(현재 일반노조의 경우 노사자율로 결정)한 점 등이 대표적인 침해규정이다.
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서는, 교섭당사자를 기관별로 분리하여 교섭력을 약화시킨 점, 교섭대상을 한정시킨 점(일반노조보다 현격히 축소),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례와 조례가 위임한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도 무효로 본 점이 노동기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금지시켰다. 이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행한 「교사와 공무원의 파업권 보장조치의 시행」권고를 외면한 처사다. 물론 군인이나 경찰, 교정, 소방 등의 직종에 대하여도 제한없는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대국민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더라도 충분할 것인데도 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틀 속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가 되어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직장협의회와 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규정과 정부의 태도가 위와 같은 데 진정한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인 사무실폐쇄와 대화중단, 형사처벌 및 여론호도의 태도로 나서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쪼록 처음 공무원노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밝힌 입법취지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도 사건보도식 언론보도에 현혹되기 보다는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바탕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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