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통합지원법'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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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합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09-07-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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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인접한 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가로 상정돼 법률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13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심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특별한 반대 토론 등이 없이 무난히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리긴 했으나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들 법률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자는 같은 취지로 발의된 데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법률안 제정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측은 "이 의원 발의 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통해 '자치단체 통합 지원법'에 대해 여야 간에 쟁점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법률 제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청주, 청원 통합 논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의 이번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청원군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노 의원이 지난 2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