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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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고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06-09-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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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방 빼줘라
주인이 돌려달라는데 방법이 있나
괜히 신세 조지고 나서 후회말고..

유그니도 겁이 나니까 쇼만 하고

본부 사무실 순순히 돌려주었는데 뭘..


형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23호]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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