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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뭐꼬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06-09-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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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무원노조, 행자부에 '결사항전' 결의
"철야농성 등 강력 대응 방침"... 충돌 우려
btn_send.gifbtn_print.gif텍스트만보기btn_blog.gif  btn_memo_send.gif 김한영(hany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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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중
ⓒ 유혜준
행정자치부가 22일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폐쇄할 방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가 이에 반발해 '결사항전'을 결의하고 나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창형) 소속 공무원 50여명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을 '공무원노조 죽이기'로 규정,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공무원노조 "행자부 '공무원죽이기', 법적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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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창형 본부장
ⓒ 유혜준
조창형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자부는 9월 22일까지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계고를 통해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특별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자부의 작태는 기필코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어떤 법적 근거나 기준도 없다"면서 "전국 257개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에 대해 경찰까지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어떤 논리로 이해시킬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행자부의 초법적인 지침에 따르려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습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사무실을 배정하고 집기까지 지원해 수년동안 사용해왔던 노조사무실을 행자부의 비상식적인 지침에 따라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전 조직역량을 발동해 행자부의 야만적인 지부사무실 폐쇄 책동을 저지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지역의 진보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민주노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물리력 동원'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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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 중인 조창형 본부장
ⓒ 유혜준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시도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부터 지부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물리력을 동원한 사무실 폐쇄조치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행자부의 공무노조 사무실 폐쇄방침에 대한 항의와 대응결의를 다지는 뜻으로 10여분 동안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형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이상호 경기민중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연대의지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중증 장애인들도 피켓을 들고 함께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정형주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후 그동안 경기도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와 힘을 모아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보면 남은 임기가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지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경기도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도청 담을 허물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장애인들의 농성을 이유로 도청정문을 봉쇄하는 반인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자부 "22일까지 노조사무실 폐쇄"... 법리해석 논란도 불씨

한편 행자부는 올해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자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내 공무원노조를 합법단체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 22일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한 채 법외 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데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법과 노동법에 근거해 자치단체별로 사무실과 물품을 제공했던 상황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놓고 법리적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 단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라며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지만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등에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리적 논란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가 과거 직장협의회로 남아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현재 불법단체 상태여서 행정대집행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앞으로 법리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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