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가점 근평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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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적가점 댓글 0건 조회 2,764회 작성일 06-09-27 16:38본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무성적평정시 임용권자가 5점의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5급이하 근무성적 평정 실적가점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정보화능력검증은 근평시 0.5점을 가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점수의 적용은 6급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이 2년이므로
최근 1년 60% 지난 1년 40%를 적용합니다.
년2회 평정하므로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 올해 9월에 합격하였을 때를 가정 '06년 12월 평정시
0.5점×60%(최근 1년)÷2(년 2회) = 0.15점
- '07년 6월
0.5점×60%(최근 1년)÷2(년 2회) = 0.15점
- '07년 12월
0.5점×40%(지난 1년)÷2(년 2회) = 0.10점
- '08년 6월
0.5점×40%(지난 1년)÷2(년 2회) = 0.10점
그러니까 실적가점은 5점을 주더라도 5점 전부가 적용되질 않고
2년 동안 평정시 마다 0.15 또는 0.1점이 지속되다가
2년이 지나는 '08년 12월 평정시 가점이 없어 집니다.
실적가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게시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