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노조운영은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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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노조건설 댓글 0건 조회 1,425회 작성일 06-10-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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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게 무엇보댜도 중요한 것은 조합 운영의 민주성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특히나 공무원노조는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민주적 조합운영 및 전체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있어나 총회 개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보면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및 탈퇴

합병·분할 및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등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이다


단체교섭권 위임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에서도

규정한 것처럼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노총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공노총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총연합단체인

공노총연맹에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요건인데 언제 공노총연맹에 가입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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