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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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저당당 댓글 0건 조회 2,157회 작성일 06-10-10 10:24본문
엊그제 신문보니 수백억 특ㅎ켸 수의계약 관련자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도
직위해제 안한다고 하는데??
당연퇴직사유 판결 낫으면 당연히 직위해제 해야 마땅한것아닌가요?
옛날에는 형사기소되면 반드시 직위해제햇으나, 기소자체만으로는 억울한부분 있다고 해서 1995년도에 법 개정해서 재량권 주었지만, 그예따른 혼선과 독선 방지 위하여 중앙지침이 95년말에 시달되었는데..
그기에따르면 - 당연퇴직사유 판결나면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전까지는 마땅히 직위해제 하는것이 합당한 것으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당연퇴직 판결을 받은자가 사심없이 직무에 전념한다는것은 불가능하고, 도민들도 지탄 대상이 되는판결 받고 있는사람이 계속 그 직을수행하는것 용납하지않을것이다.
고무줄 잣대로하지않코 합리적잣대로하면 100% 직위해재대상인데 어정쩌정하는것보니 고무줄이다.
신문에 나중에인사부담 운운하는데 잘하고있던사람 대기발령도 내면서 문제있는사람 직위해제는 당연한것인데 말도안되는소리다. 공직사회기강과 도민을위한것이라도 직위해제는무뭇거릴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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