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질문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조 댓글 0건 조회 1,925회 작성일 06-10-12 12:31본문
질 문 서
◦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의 사유는(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의 3가지 임.
◦ 그동안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3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예정가를 업체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우리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 요구되고 또한 검찰에 수사 의뢰되어 불구속 기소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바, 1심에서 징역 및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자격정지를 받고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관련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비밀엄수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2조) 위반과 공무원은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명백히 위반 하였다고 할 것임.
◦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를 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5조 제3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위사건 관련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예전의 하위직에 대한 일례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기관측에서는 이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