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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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관 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 06-10-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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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다
2.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라는 법과 규정이 없다
3. 그동안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
4. 동료로서 가혹한 행위를 하기 어렵다
5. 직위해제보다는 현직을 그대로 두는 것이 도민에게 훨씬 큰 이익이다
6. 현재도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
7.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8.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 없고 손해 막급이다
9.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10. 자꾸 물어보면 머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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