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간부, 검찰수사 관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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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직 댓글 2건 조회 1,649회 작성일 09-07-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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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직한 전직 경찰 간부가 검찰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자로 퇴직한 강선주(54) 전 경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은 퇴직 당일 경남청 홈페이지(
www.gnpolice.go.kr)의 '자유게시판'에 '홍욕인조 풍무정( .기러기는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바람이 무정하더라는 뜻)'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총경에 따르면 이 구절은 중국 소동파 시인의 한시에 나온다.

강 총경이 글을 올린 것은 수개월간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검의 내사를 받았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과 관련이 있다.

그는 10여년 전 울산에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모텔 방을 전전하던 친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 줬다가 5~6년 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돌려받은 돈 중에서 빌려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강 총경 자녀의 대학 공부가 끝날 때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 총경은 '순수한 우정'이 검찰의 내사 대상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외화내빈의 경찰관이 친구로부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해서 어찌 무자비하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느냐"며 "솔직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배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돈은 주로 직원들과 대화나 스킨십을 위해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총경은 검찰의 내사 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피내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내사 사실을 누설해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의 명예에 지대한 손상을 주었다"며 "검찰은 내사를 종결하면서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주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총경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이 실적주의와 권위주의에 얽매여 도리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국민이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현 수사체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금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자유로운 체하는 사람도 대부분 위장과 은폐에 능할 것일 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중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달 26일 사표를 제출해 지난 10일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