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투료를 부결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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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1,265회 작성일 06-10-1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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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왠지 태양빛이 더 밝고 희망차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본부대의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반드시 대대를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제를 두고 해법을 찾을 때, 대개 자기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만 하는데, 올바른 사리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회의라면,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 한쪽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만고의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논쟁 끝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표결에 붙이면 되고, 자신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면 될 것을, 부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탄핵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논의 안건이 맞지 않으면 의견을 주거나, 수정안을 내면 될 것을.... 


개인적인 상처를 입거나 말거나, 본부가 쪼개지거나 말거나,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위기에 빠진 경남조직을 사수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본부장을 탄핵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 간절합니다.(부결 정족수=과반수, 탄핵정족수=2/3) 대의원들의 요구로 대대를 소집했다고,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본부상황을 지부 상황으로 변경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황설명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여러분들이 본부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부는 20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이 99대회에 참석한 20개과 전 직원들을 몽땅 징계하라고 지시하니까,  10개과 정도는 과장들의 마음이 좋아 모른 척 하면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10개과는 과장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참석한 직원들을 일일이 색출해서 반드시 징계하라고 하자


10개과의 과대표들은 지부장을 찾아와서 신속히 운영위를 열어 설립신고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과 직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했고, 과대표들의 요구를 지부장이 들어주지 않자 각자 과별노조를 만들어 버렸고 설립신고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부가 이렇게 된다면, 지부장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의 본부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과별이 모여서 지부를 구성한다면,  지부가 모여서 본부를 구성합니다.


본부에서는 지부별로 설립신고를 하겠다고 하기에, 이 사태를 막아보자고 본부대의원대회를 열었건만,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아랑곳없이, 본부장 탁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동지여러분!!!

저도 2000년 8월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행 4번, 유치장 4번, 파면한번, 해임한번을 격어 오면서도 단 한 번도 비켜서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번의 갈등은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슴속에 간직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자면, 5. 25일 농진청집회 연행 때, 저는 연행되어 경찰서로 이송 중에 있는데, 그 자리를 피했던 모 지부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저는 빠져나왔는데 비겁한 겁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위로하고 그 지부장님을 솔직하고 정직한 간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부장은 저를 보고 6개 지부를 당장에 징계요구하고, 본부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지부장님을 위로 격려 했던 것처럼 설립신고를 결정한 지부를 위로 격려하며 따뜻한 가슴과 손으로 포용해 달라고 말입니다.


동지여러분, 경남본부의 고민은 시군노조로 흩어지려는 지부를 어떻게 포용해 볼까 하는 것이지, 전국공무원노조와의 결별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분명히 결별이지만, 포용하고 안아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본부대대에서 징계요구만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경남이 총투표로 결정이 된다 해도 전국동지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전국대대에서 설립신고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기로 결의 된다면, 위원장께서 찬반투표 시기와, 설립신고의 형태 및 시기 등을 가지고, 해직자 복직문제와, 지침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가입자의 법위와 교섭범위 등에 대하여, 법률과 대등한 권위를 갖는 협약으로 풀어 낼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조직의 깨어짐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멋진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정유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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