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노조는왜 허수아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킴이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06-10-17 07:53본문
도청노조는 왜 허수아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가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이 전체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조합의 대규모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다.
대의원대회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도청노조 규약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①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예산 및 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및 탈퇴, ⑦합병·분할 및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 등의 사항(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규약에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 3 절 대의원대회
제20조 (구성과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총회의 다음 가는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조합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며 수석부
위원장도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도청노조 규약에 정한 것처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대의원대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고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도청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인 노조 운영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살포시 대의원으로 지명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가
앞으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산적하다
지금이라도 도청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도청노조 규약에서 정한대로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다시 선출하라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