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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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 공복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09-07-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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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라 함은 ‘국민의 공복으로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또 공직자는 사적 이익보다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다.

우리 헌법 제7조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개념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좁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규정해 놓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결과는 아닐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보았듯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도덕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고위 공직자들일 수록 공직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8.1%가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고위 공직자에게 원하고 있다.

이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완벽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징적인 것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도덕성이 직무수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에서도 ‘90.3%가 도덕적 문제가 있으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제분야와 교육분야에서 ‘엄격한 공직자의 도덕성’을 요구했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완벽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고위직일수록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초기 단계부터 검증단계까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나라고 공직자의 윤리는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공직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핵심윤리를 법으로 만들어 공개하고, 검증절차를 법률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세계 선진국들의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현재 우리의 공직자 검증제도를 보면, 인재물색과 검증에 있어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검증절차나 근거, 기구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당사자의 검증 참여가 안 되고 있고, 검증기간이 4-5일 정도로 매우 짧은 것도 문제다.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소 절차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무직 인사 대상 및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 고위직 인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백악관인사청문부여법’을 두고 있다. 이는 정실인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물색▪추천▪약식 검증과 본격 검증 및 책임소재는 견제▪균형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인사실(PPO)과 대통령 법률고문실이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는 물론 탐문조사를 통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인사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공직자가 스스로의 도덕적 자정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공직자의 검증절차를 법제화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책일 것이다.

이 같은 자그마한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향후 공직자의 도덕성 확보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공직자 검증절차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