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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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장 검토 댓글 0건 조회 1,306회 작성일 09-07-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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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령자 인력 활용 방안의 하나로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공무원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원의 전문가회의인 '공무원의 고령기 고용문제에 관한 연구회'는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연구회는 오는 23일 인사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인사원은 이를 토대로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오는 2012년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2013년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에 맞춰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총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급여 수준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심의관급 이상의 간부직에 오를 수 있는 연령을 60세까지로 하는 '직위 정년제'를 도입, 인사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한편 60세 이상자에게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퇴직수당을 늘려 조기퇴직을 유도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공익법인 등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