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서시오 줄을 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판 댓글 0건 조회 2,213회 작성일 06-10-27 09:20본문
김태호 도지사 법정 설까 | ||||||||||||
"수해복구 비리 당시 군수가 지시" 주장 사실 확인 나서 | ||||||||||||
| ||||||||||||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 ||||||||||||
| ||||||||||||
| ||||||||||||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비리 관련 재판에서 김태호 도지사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개연성이 높아졌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6일 215호 법정에서 열린 최모 당시 거창부군수와 재무담당 과장·계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원래는 선고를 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최 부군수 등은 고성·의령·창녕의 수해복구비리 관련 공무원들과 달리 일관되게 당시 군수에게 책임을 지우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다"고 변론 재개 사유를 알렸다. △ 재판부, '군수 지시 여부 확인 필요' = 재판부는 "군수의 지시 여부는 죄가 성립되는지 판단은 물론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체장이 불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부하 공무원은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군수 지시'는 최 부군수 등의 주장일 뿐 군수가 진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며 "게다가 항소심은 물론 1심의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군수가 실제로 불법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법적·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판결문에 '군수가 시켰다'고 썼을 때 크게 알려질 수도 있다"며 "그래서 최 부군수 등의 주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최 부군수 등의 주장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 변론과 증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겠다면서 재판을 마쳤는데, 최 부군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손사래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우의 수'는 어떻게? = 향후 벌어질 상황은 최 부군수 등이 여태까지 해온 '군수 지시' 주장을 유지 또는 포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 부군수 등이 군수 지시 주장을 그대로 가져가면 김지사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도 김지사를 신문할 수 있다. 반면 군수 지시 주장을 최 부군수 등이 어떤 까닭에서든 철회하면 당연히 김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최 부군수 등은 김 지사를 법정에 부를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를 법정 출석시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상관으로 모시던 이와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자신들의 형은 가벼워지겠지만 김지사는 정치적 타격을 받는 데 더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최 부군수 등이 자기 주장을 물리기도 쉽지 않다. 공직이 유지되는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1심보다 훨씬 센 형이 선고돼 공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 도지사는 98년부터 4년 동안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로 뽑혔으며 2004년 6월 김혁규 전 지사의 사퇴로 치러진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됐다. | ||||||||||||
|
||||||||||||
2006년 10월 27일 김훤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