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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3건 조회 1,926회 작성일 09-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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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부당지출내역


1. 도지사 개인용도 사용

 

 ○ 경상남도는 06.7.1-08.6.30일까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22건 17,3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3조의 별표규정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5호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현업부서 직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6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현장 근무자가 아닌 서울사무소장, 예산담당관, 공보관, 경제정책 담당, 세정담당, 행정과장 등임에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업무관련 격려금으로 지출하였고 수령하였음.


○ 경상남도는 06.7.1-08.6.30일까지 일반인에 대한 격려금으로 13건 15,244,940원을 지출하였으나 제일 긴키 도민회 관계자 격려금 1,000,000원, 호주, 홍콩 해외 습지안내인 격려금 2,000,000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 900,000원 등 3건 3,900,000원은 도지사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지출임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함.


2. 지출증빙 근거 부족

 

○ 06.8.9일 300,000원 지출 건 지출증빙서류 열람결과 서울사무소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세부준비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본 건과는 무관한 계획서가 첨부되어있음을 확인함.


  ○ 06.9.6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추진부서 격려금으로 예산담당에게 지출되었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경남지역 현안 정책 간담회 개최 업무보고서가 첨부 되어 있음을 확인함.


  ○ 07.1.19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도지사 일본 방문 시 제일 긴키 도민회장 격려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영수증은 비서가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집행내역확인서, 제일 긴키 도민회 신년회 참석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함.


  ○ 07.1.31일 2,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호주, 홍콩, 습지견학 안내원 등 협조인사 20명에게 격려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영수증은 비서가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집행내역확인서,

호주, 홍콩 습지 견학계획과 격려금 지급 계획이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함.


  ○ 08.6.5일 지출된 역대 도지사 초청 방문 기념품 구입 건 (홍삼-뿌리삼) 3,520,000원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예 구입계획서(내부결재문서) 에 의하면 전직도지사 11명에게 홍삼세트 11개 × 320,000원 = 3,520,000원, 행정 동우회원 47명에게 녹차 47개 × 80,000원 = 3,760,000원, 역대 도지사 비행기 티켓(왕복) 1,279600원, 식대 1,350,000원, 리무진 버스 이용료 500,000원 등 총 10,409,600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공개된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 에서는 홍삼구입대금 3,520,000원 지출 건만 확인하였음.


  ○ 08.6.2일 지출된 주요내방인사 지급용 기념품 구입 건(머그컵 150개) 4,050,000원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내방객 기념품 구입 1,125,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열람결과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 명세표(내역) 등을 비치하였으나 구입계획서(내부결재문서) 는 비치하지 않았으며 수불부는 관리하고 있으나 구체적 최종 수령자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3. 사용처 불분명


○ 08.4.23일 지출된 주요내방인사 기념품 구입건 (실크 스카프) 1,800,000원의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 명세표(내역)등을 비치하였으나 구입계획서(내부결재 문서)는 비치하지 않았으며 수불부는 관리하고 있으나 구체적 최종 수령자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06.9.25일 지출된 도정협조인사 추석선물구입 건 (배) 657,000원의 지출증빙서류 열람결과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 명세표(내역)등을 비치하였으나 구입계획서(내부결재문서)는 비치하지 않았으며 서울 서무소장에게 9박스를 전달한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게 관리한 것을 확인함.


4. 기타


  ○ 06.8.28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적조방제 관계공무원 격려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적조방제 현장방문계획서(업무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영수증은 수령자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도지사 비서가 전달한 것을 확인함.


○ 07.2.13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비서류 열람결과 도정홍보활동 추진 노고부서 격려금으로 공보관에게 지출되었고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