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는 모범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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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09-07-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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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주위의 우려와 만류, 교육 당국의 경고를 도외시하고 두 번째로 시국선언을 했다. 지난달 첫번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방침이 정해지자,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많은 숫자의 교원이 다시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자신의 주장대로 다수의 교원이 참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나 사상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원의 신분으로, 또 전교조라는 교원노조의 이름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법률로써 제한을 받는다.

전교조는 교원들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합이지만, 그 구성원들이 교원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조합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원은 교육공무원 내지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법은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명문화한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하고, 공무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년 전 권위적인 정부에 의해 오랜 기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한 교육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른바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로 다수의 교원에 의해 결성됐다.
 
당시 전교조는 교육계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1999년에 와서야 교원노조법 제정으로 합법화됐다.
 
그러나 합법화된 전교조는 목표 달성을 통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이념 대결 속에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대상이 되곤 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달 동안 사회 여러 계층의 시국선언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을 경험했다.
 
이는 현 시대 상황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는 점에서,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와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교원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허용되기 어렵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책임과 의무는 막중하다. 교원에게 신분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이념적 편향 문제로 빈번하게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렇지만 전교조는 그들이 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의 단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제 전교조는 그들이 결성하면서 내걸었던 당초의 교육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번 전교조의 제2차 시국선언은 현행법을 넘어서는 행위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그 누구든 실정법을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