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특별법 세미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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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해안1 댓글 0건 조회 2,284회 작성일 06-11-20 17: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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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광장]남해안발전특별법 세미나를 마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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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남해안발전특별법 문제점과 이후 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의사당 식당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남해안발전특별법 관련지역 전남·부산·경남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준비했다.
9월 7일 경남도는 김재경 의원 발의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는 앞선 6월 28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였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 조명래교수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경남도지사가 제안하고 부산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지역개발 필요성에 대한 오랜 논의와 합의보다 광역단체장 정치적 담합을 통해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목적으로 해양낙원 건설을 꼽으면서 동북아 새로운 경제권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데 새롭지 않고 왜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며 "이 정도 개발 목표나 내용은 지금 있는 제도나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해안을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해 수도권 대안 축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남해안 개발은 앞서 발효된 국가균형발전법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지역(전남·경남·부산)을 초광역권으로 묶고 법안에 있는 규제완화방식(개발구역이나 남해안투자진흥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환경보전해역·국립공원·연안관리구역 등 규제완화, 개발사업 농지전용허가 등 37개 법률 79개 항목 의제처리 등)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남해안에는 전국 섬 77%가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94%, 보호구역 90%가 집중돼 있어 섣부른 규제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는 "남해안발전특별법은 다른 법률들에 규정된 일반 요건들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의 공간 적용범위도 모호하고,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체계와 절차에서 혼돈이 있다"며 "특례와 특혜를 전개하는 과정은 있지만 오류나 하자가 생겼을 때 시정·복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다"고 타박했다. 심지어는 정부당국인 환경부 자연정책과 신동인 사무관조차 "특별법안은 총괄적인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시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규제 완화를 위해 의제처리하면 문제다"라 했다. 신 사무관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입법절차상 정부 관계부처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려우며 환경부로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다"며 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한 자연정책담당 공무원으로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 김도곤사무관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전략을 뒷받침한다는 특별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특별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다 보면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모이는 자체가 시간낭비라는 허무함을 곱씹었다. 기업도시특별법이 균형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개발이라는 취지는 망각되고 사기업의 이윤만 극대화하는 데 쓰이는 형국임을 상기하면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은 그보다 더한 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태호 도지사와 경남도는 "도대체 이 법을 만들면서 법학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되물었던 한 법학자의 심정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 이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진정으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그동안 소외돼 온 농민과 어민들의 발전을 위한다면 남해안의 독특한 생태환경, 전통문화, 생활문화 등을 드높이는 문화적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전면 대체돼야 한다. 진정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경상남도의 새로운 남해안발전 구상을 기대해 본다. /임희자(마창환경연합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