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특별법 연내통과 먹구름(경남일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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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해안2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 06-11-20 17:22본문
남해안특별법 연내 통과 '먹구름'
건교위 "정부 강력 반발…법안 심리시간 없어"
열린우리당 남해안발전지원법안 (대표발의 주승용 의원)과 한나라당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 의원)및 민주당 남해균형발전법안(신중식 의원) 등 여야 3당에서 제출한 남해안발전과 관련한 특별법의 연대 국회 통과에 먹구름이 끼이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들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부측이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건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아 3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우려된다”며 “특히 정부측에서 강력히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남해안발전특별법안 쟁점사항별 관계부처 의견서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 행정자치, 문화관광, 해양수산, 기획예산처, 산림청, 강원도 등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모든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들은 이 법안이 정부발의 법안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조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의원들을 비롯, 부산·전남지역 여야 의원들은 남해안발전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들은 법안 통과를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견서에는 문광·행자·해수·기획예산처·강원도는 정부조직법상 업무분장(관광휴양) 위배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광·해수·기획예산처는 구체적 목적이 결여되고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지원의 실효성·형평성·적정성 및 정부 제정현황 감안시 면세점 설치 및 조세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상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 곤란, 시·도의 기금 출연 의무 부당,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설립규정 조항 불필요 등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문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규정 불가, 개발구역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지역과 중복될 경우 부처 이원화로 투자 중복성 초래 때문에, 산림청은 보전산지 등 변경·해제,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및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 및 환경관리해역 시설 설치, 연안계획 변경을 반대한 것을 비롯해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매립 승인 등, 항만공사 허가, 해양 오염 이용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변경을 비롯,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불가할 뿐 아니라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교부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반대, 개발구역내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상 건패율·용적율, 토지수용 요건 변경 등을 반대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김응삼 기자 keungsam@gnnews.co.kr 2006-11-20 09:30:00 |
국회 건설교통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들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부측이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건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아 3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우려된다”며 “특히 정부측에서 강력히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남해안발전특별법안 쟁점사항별 관계부처 의견서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 행정자치, 문화관광, 해양수산, 기획예산처, 산림청, 강원도 등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모든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들은 이 법안이 정부발의 법안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조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의원들을 비롯, 부산·전남지역 여야 의원들은 남해안발전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들은 법안 통과를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견서에는 문광·행자·해수·기획예산처·강원도는 정부조직법상 업무분장(관광휴양) 위배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광·해수·기획예산처는 구체적 목적이 결여되고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지원의 실효성·형평성·적정성 및 정부 제정현황 감안시 면세점 설치 및 조세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상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 곤란, 시·도의 기금 출연 의무 부당,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설립규정 조항 불필요 등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문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규정 불가, 개발구역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지역과 중복될 경우 부처 이원화로 투자 중복성 초래 때문에, 산림청은 보전산지 등 변경·해제,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및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 및 환경관리해역 시설 설치, 연안계획 변경을 반대한 것을 비롯해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매립 승인 등, 항만공사 허가, 해양 오염 이용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변경을 비롯,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불가할 뿐 아니라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교부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반대, 개발구역내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상 건패율·용적율, 토지수용 요건 변경 등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