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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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이 22일 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경남지사를 소환조사했는데, 시민단체로부터 '유권자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창원지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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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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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2일 밤 8시~11시께, 2006년 11월 22일 밤 8시30분~11시께. 이는 김태호 경남지사가 창원지검에 들어가 조사를 받은 시간이다. 김 지사는 거창군수로 있으면서 2003년에 발생한 수해(매미) 복구와 관련한 수의계약 사건으로 지난해 9월 조사를 받았고, 22일 밤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김 지사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시각이 저녁이어서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 김 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는 사실은 간간히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차례 모두 김 지사가 밤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해 12월 23일 마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신항 명칭 무효 촉구 경남도민 궐기대회' 때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였다. 또 김 지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해클레이아크미술관 옆 조상 묘소와 관련해 송은복 전 김해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오는 30일 공소시효가 끝난다. 검찰은 그동안 김 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그를 소환했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이 김 지사를 두 차례나 밤에 불러 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는 "만약에 일반인이 업무로 인해 밤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 검찰이 들어주겠냐"면서 "서울에서도 유명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오전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데, 김 지사에 대해 두 차례나 밤에 소환조사를 한 것은 봐주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하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면서 "공인의 경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준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언론사 기자들도 모르게 밤에 몰래 소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것도 하나의 특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재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에 저녁에 소환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적법절차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도지사는 공인이기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이 알 만한 권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감싸듯이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그런 측면에서 볼 소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들어주고 일반인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어제는 원래 일찍 소환하려고 했는데 집회(민중총궐기)로 인해 도청에 진입하는 일이 벌어져 특이 사항이 생겨 늦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지사는 거창군수로 있다가 2003년 12월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도지사에서 사퇴하자 2004년 6월 5일 실시된 도지사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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