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선> <중앙> 때문에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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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글벙글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06-1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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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경품을 동원한 판촉이 신문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혹시 신고하면 지국으로부터 협박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공동기획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신고포상제를 정확하게 알리고, 신문시장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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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무개씨가 지난 해 12월 아파트 앞에서 조선일보 판촉사원으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구독기간이 적힌 메모지를 받았다. 강씨는 올해 7월 30일 구독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 윤성효


"요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덕분에 싱글벙글합니다."

창원에 사는 강아무개(44)씨의 말이다. 그는 이들 두 신문의 영업판촉활동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무료신문을 봤고, 상품권도 받았다. 그는 또 이 두 신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돈으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기다.

강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두 신문이 공정거래를 위반한 사례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씨가 고발한 <조선일보>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중앙일보> 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조선일보>로부터 6개월 무료구독에 상품권 5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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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무개씨는 지난 해 12월 말부터 받아본 조선일보를 쌓아두고 있다.
ⓒ 윤성효
강씨는 2005년 12월 말 창원 대동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조선일보> 판촉사원 이아무개씨와 마주쳤다고 한다. 이씨는 강씨에게 접근해 대구에서 왔으며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벌인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강씨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통화상품권(1만원) 2매와 ㅅ백화점 발행 상품권(1만원) 3매를 받았고, 6개월간 무료로 신문을 받기로 했다. 이후 강씨는 올해 6월 30일까지 집에서 신문을 공짜로 받아봤으며, 7월 30일 한 달치 구독료(1만2000원)를 납부해달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강씨가 1달 구독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신문은 계속 들어왔다. 8월말 강씨는 <조선일보> 지국으로부터 2달치 구독료(2만4000원) 납부 독촉장을 받은 뒤, 일단 구독료를 납부했다. 물론 강씨는 그동안 받았던 신문을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

강씨는 지난 7월 27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선일보>의 영업판촉사례를 고발했다. 공정거래 규정 상 무가지와 판촉물을 합쳐 2만2800원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강씨는 <조선일보>의 경우 6개월치 구독료(7만2000원)와 상품권(총 5만원)을 포함해 총 9만9200원(12만2000원-2만2800원)이 공정거래 규정을 벗어난 금액으로, 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처음부터 <조선일보>를 보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집에 배달되어 오더라도 펼쳐보지도 않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그동안 공짜신문이 배달되더라도 모아 두었던 것이며, 상품권을 포함해 모든 증거를 갖추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로부터 9개월 무료신문에 상품권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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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무개씨는 중앙일보 판촉사원으로부터 상품권 4매와 함께 9개월간 무료로 신문을 받아보기로 하고 구독신청을 했다.
ⓒ 윤성효

또 강씨는 올해 7월 창원 대동백화점 앞에서 <중앙일보> 판촉영업사원을 만났다. 당시 강씨는 중앙일보를 구독하는 조건으로, 판촉영업사원으로부터 창원 ㄷ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1만원) 4매를 받았다. 또 강씨는 그날부터 2007년 3월말까지 9개월간 공짜신문을 받아보기로 했다.

판촉영업사원이 작성해 강씨가 받은 구독신청서에 보면, '서비스 기간'은 '2006년 7월 00일부터 2007년 3월 0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수금일은 '2007년 4월 00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구독신청서에는 판촉영업사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강씨는 <중앙일보>로부터 9개월치 무료구독(10만8000원)에다 상품권(4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공정거래 규정(2만2800원)보다 무려 12만5200원이나 벗어난 금액이다. 강씨의 집 한 구석에는 비닐에 포장된 채 뜯지도 않은 <중앙일보>가 모아져 있었다.

강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일보> 건도 고발했다. 강씨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금액에서 적게는 10배 정도, 많게는 2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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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무개씨는 공짜로 받아본 중앙일보를 집에 쌓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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